서울행정법원 2013. 8. 13. 선고 2012구합2813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이며, 원고 A, B, C은 참가인의 생산직 근로자
임.
-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원고 노조')은 초기업별 전국단위노동조합이며, 그 산하에 참가인 소속 근로자 30여명으로 구성된 원고 노조 참가인 지회(이하 '해당 사안 지회')를 두고 있
음. 원고 A는 지회장, 원고 B은 부지회장, 원고 C은 조합원
임.
- 참가인은 2012. 1. 11. 원고 A, B, C을 징계사유로 해고(이하 '해당 해고')
함.
- 원고들은 2012. 1. 13.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남지노위')에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경남지노위는 2012. 3. 19.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며, 나머지 구제신청은 기각하는 판정(이하 '해당 사안 초심판정')을
함.
- 원고들과 참가인은 해당 사안 초심판정 중 각 불복하는 부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
함.
- 중노위는 2012. 7. 10. 원고들과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이하 '해당 재심판정')을
함.
- 참가인의 부회장 H은 2011. 1. 1. 부임 이래 해당 사안 지회에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에서 한국노총으로 변경할 것을 종용하였고, 2011. 4. 11. 조합원 I에게 노조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참가인의 이행사항을 확약하는 문서를 작성해
줌.
- 원고 노조, A는 2011. 4. 13. 참가인과 H을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고, H은 2011. 10. 4.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 원고 A, B의 초청으로 원고 노조 J 지회장 K은 2011. 4. 12. 참가인의 사내 식당에서 해당 사안 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였고, H과 참가인은 2011. 4. 18. K을 건조물침입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
함. K은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
음.
- 2011. 4. 19. 해당 사안 지회 임시총회에서 노조 조직형태 변경 안건이 부결되자, 해당 사안 지회는 2011. 5. 16. 임시총회 소집을 주도한 조합원 E, I, L을 제명하고 참가인에게 이들을 조합원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공문을 보
냄.
- 원고 노조는 2011년 임·단협 교섭이 타결되지 못하자 2011. 6. 17. 쟁의발생 신고 통보를 하고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함. 경남지노위는 2011. 6. 27. 조정안 제시 불가로 조정을 종료
함.
- 해당 사안 지회는 2011. 7. 6.부터 참가인에게 파업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고 '게릴라성 파업'을 실시
함.
- 참가인은 2011. 10. 26., 27., 31., 11. 2. 해당 사안 지회 조합원들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았고, 2011. 10. 29.(토), 30.(일) 휴일근로를 시키지 않
판정 상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이며, 원고 A, B, C은 참가인의 생산직 근로자
임.
-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원고 노조')은 초기업별 전국단위노동조합이며, 그 산하에 참가인 소속 근로자 30여명으로 구성된 원고 노조 참가인 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를 두고 있
음. 원고 A는 지회장, 원고 B은 부지회장, 원고 C은 조합원
임.
- 참가인은 2012. 1. 11. 원고 A, B, C을 징계사유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
함.
- 원고들은 2012. 1. 13.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남지노위')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경남지노위는 2012. 3. 19.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며, 나머지 구제신청은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을
함.
- 원고들과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판정 중 각 불복하는 부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
함.
- 중노위는 2012. 7. 10. 원고들과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 참가인의 부회장 H은 2011. 1. 1. 부임 이래 이 사건 지회에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에서 한국노총으로 변경할 것을 종용하였고, 2011. 4. 11. 조합원 I에게 노조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참가인의 이행사항을 확약하는 문서를 작성해
줌.
- 원고 노조, A는 2011. 4. 13. 참가인과 H을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고, H은 2011. 10. 4.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 원고 A, B의 초청으로 원고 노조 J 지회장 K은 2011. 4. 12. 참가인의 사내 식당에서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였고, H과 참가인은 2011. 4. 18. K을 건조물침입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
함. K은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
음.
- 2011. 4. 19. 이 사건 지회 임시총회에서 노조 조직형태 변경 안건이 부결되자, 이 사건 지회는 2011. 5. 16. 임시총회 소집을 주도한 조합원 E, I, L을 제명하고 참가인에게 이들을 조합원이 근무하는 부서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공문을 보
냄.
- 원고 노조는 2011년 임·단협 교섭이 타결되지 못하자 2011. 6. 17. 쟁의발생 신고 통보를 하고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함. 경남지노위는 2011. 6. 27. 조정안 제시 불가로 조정을 종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