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7.09
서울고등법원2021누32806
서울고등법원 2021. 7. 9. 선고 2021누328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미화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자발적 사직 여부 및 해고 절차의 정당성
판정 요지
미화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자발적 사직 여부 및 해고 절차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2. 2. 참가인에 입사하여 H아파트 기간제 미화원으로 근무
함.
- 2019. 6. 9. 추간판탈출증으로 병원 입원을 알리고, 2019. 6. 10. 2주 입원 필요성을 전달
함.
- 2019. 6. 19. D(관리소장)와 전화 통화에서 D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종용하는 듯한 발언을
함.
- 2019. 6. 24. 근로자는 근무 복귀 시 무리한 작업 제한을 요하는 진단소견서를 제출
함.
- 2019. 6. 25. 참가인 대표이사와 D는 근로자에게 건강상 이유로 휴식을 권유하며 각서 작성을 요구
함.
- 근로자가 각서 작성을 거부하자, 참가인은 2019. 6. 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계속 근무 불가 결론을 내리고, 2019. 6. 27. 해고 예고 통지를
함.
- 근로자는 2019. 7. 8. 통증 호전 진단소견서를 제출했으나, 참가인은 해고 통지를 철회하지 않
음.
- 2019. 7. 12. D는 근로자에게 동료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조언
함.
- 2019. 7. 19. D는 근로자에게 동료들이 근로자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모욕적인 말을 하며 7월 26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
함.
- 이에 근로자는 D에게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
함.
- 근로자는 2019. 7.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정한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참가인의 종용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로 구분
됨.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를 의미
함.
-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 내용, 회사의 관행, 사용자의 퇴직 권유/종용 방법, 강도 및 횟수, 불이익 정도,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제출 전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등 참
조.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다246795 판결 등 참
판정 상세
미화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자발적 사직 여부 및 해고 절차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2. 2. 참가인에 입사하여 H아파트 기간제 미화원으로 근무
함.
- 2019. 6. 9. 추간판탈출증으로 병원 입원을 알리고, 2019. 6. 10. 2주 입원 필요성을 전달
함.
- 2019. 6. 19. D(관리소장)와 전화 통화에서 D는 원고에게 사직을 종용하는 듯한 발언을
함.
- 2019. 6. 24. 원고는 근무 복귀 시 무리한 작업 제한을 요하는 진단소견서를 제출
함.
- 2019. 6. 25. 참가인 대표이사와 D는 원고에게 건강상 이유로 휴식을 권유하며 각서 작성을 요구
함.
- 원고가 각서 작성을 거부하자, 참가인은 2019. 6. 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계속 근무 불가 결론을 내리고, 2019. 6. 27. 해고 예고 통지를
함.
- 원고는 2019. 7. 8. 통증 호전 진단소견서를 제출했으나, 참가인은 해고 통지를 철회하지 않
음.
- 2019. 7. 12. D는 원고에게 동료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조언
함.
- 2019. 7. 19. D는 원고에게 동료들이 원고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모욕적인 말을 하며 7월 26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
함.
- 이에 원고는 D에게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
함.
- 원고는 2019. 7.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여부
- 쟁점: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정한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참가인의 종용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로 구분
됨.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를 의미
함.
-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