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79.03.08
서울고등법원78나1159
서울고등법원 1979. 3. 8. 선고 78나115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 청구
판정 요지
부당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협회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4,6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협회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 1977. 3. 31. 해고 처분을 받
음.
- 회사는 근로자가 인사 및 보수규정 제40조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사실(회장에게 불손한 언행, 공금 횡령 사건 수습 태만, 경리직원 채용 관련 폭언)을 범하였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
함.
- 1976. 11. 15. 피고 협회 사환의 공금 횡령 사건(200만원)이 발생하였고, 근로자는 감독 책임으로 50만원을 변상
함.
- 1977. 3. 22. 보건사회부에서 근로자와 경리과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지시
함.
- 피고 협회는 1977. 3. 26. 인사위원회와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논의
함.
- 인사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징계 혐의 사실에 대한 논의 없이 면직 처분을 결의하였고, 이사회는 공금 횡령 사건 관련 근로자의 감독 책임에 대해서만 논의 후 면직 결의를 승인
함.
- 이에 근거하여 피고 협회 대표자가 1977. 3. 31. 근로자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절차적 요건
- 법리: 징계 해고는 객관적으로 고용 계약을 계속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 또는 불공평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징계 혐의 사실이 있어야 하며,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리되어 면직이 상당하다는 결의가 이루어지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협회의 인사 및 보수규정 제40조는 징계 사유를, 제36조는 직원의 신분 보장을 규정
함.
- 근로자에 대한 징계 결의는 공금 횡령 사건 관련 감독 업무 태만만을 논의 대상으로 삼았
음.
- 근로자가 피해액을 전부 변상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비행 사실만으로는 고용 계약 유지가 심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
음.
- 회사가 주장하는 다른 비행 사실들은 인사위원회 및 이사회에서 논의되거나 징계 결의에 참작되지 않았으므로,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당화할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 협회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벌을 하지 못
함.
- 피고 협회 인사 및 보수규정 제36조: 피고 협회 직원은 형의 선고 또는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을 당하지 아니
함.
- 피고 협회 인사 및 보수규정 제40조: 징계 사유(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피고 협회의 위신을 심히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나 기타 피고 협회의 제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 해고 무효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
판정 상세
부당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협회의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6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협회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 1977. 3. 31. 해고 처분을 받
음.
- 피고는 원고가 인사 및 보수규정 제40조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사실(회장에게 불손한 언행, 공금 횡령 사건 수습 태만, 경리직원 채용 관련 폭언)을 범하였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
함.
- 1976. 11. 15. 피고 협회 사환의 공금 횡령 사건(200만원)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감독 책임으로 50만원을 변상
함.
- 1977. 3. 22. 보건사회부에서 원고와 경리과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지시
함.
- 피고 협회는 1977. 3. 26. 인사위원회와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 처분을 논의
함.
-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구체적인 징계 혐의 사실에 대한 논의 없이 면직 처분을 결의하였고, 이사회는 공금 횡령 사건 관련 원고의 감독 책임에 대해서만 논의 후 면직 결의를 승인
함.
- 이에 근거하여 피고 협회 대표자가 1977. 3. 31. 원고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절차적 요건
- 법리: 징계 해고는 객관적으로 고용 계약을 계속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 또는 불공평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징계 혐의 사실이 있어야 하며,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리되어 면직이 상당하다는 결의가 이루어지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협회의 인사 및 보수규정 제40조는 징계 사유를, 제36조는 직원의 신분 보장을 규정
함.
- 원고에 대한 징계 결의는 공금 횡령 사건 관련 감독 업무 태만만을 논의 대상으로 삼았
음.
- 원고가 피해액을 전부 변상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비행 사실만으로는 고용 계약 유지가 심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
음.
-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비행 사실들은 인사위원회 및 이사회에서 논의되거나 징계 결의에 참작되지 않았으므로,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당화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