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12. 8. 선고 2022누39613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원의 언어 성희롱 징계처분 관련 절차적 위법성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교원의 언어 성희롱 징계처분 관련 절차적 위법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언어 성희롱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대학교 교원으로, 2019. 11. 1. 강의 중단 조치 등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성폭력대책위원회는 근로자의 발언을 언어 성희롱으로 보고 교원인사위원회에 정직 3개월 이상의 징계를 권고하고, 근로자에게 접근금지 및 성인지 교육 20시간 이수를 부과
함.
- 교원인사위원회는 2020. 2. 20. 근로자의 발언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교원징계위원회에 정직 2개월 징계를 요구하고 근로자의 2020학년도 1학기 강의를 중단
함.
-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 4. 28. 근로자의 발언이 언어 성희롱에 해당하며 품위 손상 행위로 정직 1개월을 의결하였고, D대학교 총장은 2020. 5. 5.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종전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종전 징계처분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0. 6. 25. 기피의결 무효를 이유로 종전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함.
- D대학교 총장은 2020. 7. 6. 종전 징계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재징계 절차를 진행
함.
-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 7. 28. 근로자의 발언이 언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을 의결하였고, D대학교 총장은 2020. 7. 29.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20. 11. 18. 근로자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 근로자의 주장: 해당 징계처분은 일사부재리 및 이중징계금지 원칙 위반, 교원인사위원회 미개최, 소명권 및 출석권 침해, 징계위원 위법 배제 및 정족수 미충족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
음.
- 법리:
- 이중징계금지: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선행 및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동일해야 이중징계에 해당
함.
- 기피의결 정족수: 구 사립학교법 제66조 제3항의 징계의결 정족수 규정(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은 기피의결에 적용되지 않으며, 기피의결은 일반 관례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할 수 있음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의 의결 참여 제한: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0 제2항 후문에 따라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며, 기피사유가 공통의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기피의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기피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음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다34154 판결).
- 임시위원 임명: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0 제3항은 기피의결 결과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될 경우 임시위원 임명 의무를 정한 것이며,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임시위원 임명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
님.
- 기피의결에 참여할 자격 없는 위원의 참여: 기피의결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여하여 한 기피의결은 무효이며, 이는 자격 없는 위원을 제외하고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더라도 마찬가지임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판정 상세
교원의 언어 성희롱 징계처분 관련 절차적 위법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언어 성희롱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교원으로, 2019. 11. 1. 강의 중단 조치 등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성폭력대책위원회는 원고의 발언을 언어 성희롱으로 보고 교원인사위원회에 정직 3개월 이상의 징계를 권고하고, 원고에게 접근금지 및 성인지 교육 20시간 이수를 부과
함.
- 교원인사위원회는 2020. 2. 20. 원고의 발언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교원징계위원회에 정직 2개월 징계를 요구하고 원고의 2020학년도 1학기 강의를 중단
함.
-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 4. 28. 원고의 발언이 언어 성희롱에 해당하며 품위 손상 행위로 정직 1개월을 의결하였고, D대학교 총장은 2020. 5. 5.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종전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종전 징계처분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0. 6. 25. 기피의결 무효를 이유로 종전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함.
- D대학교 총장은 2020. 7. 6. 종전 징계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재징계 절차를 진행
함.
- 교원징계위원회는 2020. 7. 28. 원고의 발언이 언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을 의결하였고, D대학교 총장은 2020. 7. 29.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11. 18.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처분은 일사부재리 및 이중징계금지 원칙 위반, 교원인사위원회 미개최, 소명권 및 출석권 침해, 징계위원 위법 배제 및 정족수 미충족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
음.
- 법리:
- 이중징계금지: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선행 및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동일해야 이중징계에 해당
함.
- 기피의결 정족수: 구 사립학교법 제66조 제3항의 징계의결 정족수 규정(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은 기피의결에 적용되지 않으며, 기피의결은 일반 관례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할 수 있음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