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10.15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290
서울행정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구합5290 판결 부당해고및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절차적 위법성 및 징계사유 불인정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참가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
함.
- 따라서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UPS 기기 등을 제조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06. 4. 4. 근로자에 입사하여 고객지원부 직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전국금속노동조합 D지회장이며, 원고 소속 조합원은 참가인 1명
임.
- 근로자는 2014. 7. 31. "회사 경영상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다"는 사유로 취업규칙 제54조 제1호, 제14호에 따라 참가인을 해고함(해당 해고).
- 참가인은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1. 19. 해당 해고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해고 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
함.
- 근로자와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3. 11. 해당 해고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해고 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여부
- 징계절차의 적법성: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고 근로자에게 해고 대응 기회를 주기 위함
임.
- 근로자는 해고예고통보서만 교부하고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며, 해고예고통보서에는 "취업규칙 제54조 제1항, 제14항에 의거 회사 경영상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참가인이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
음.
- 단체협약 제11조 제1항은 "조합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위원을 노사 동수(각 4인)로 구성한다"고 규정함에도 근로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
음.
- 근로자는 징계 당시 조합원이 참가인 1명뿐이어서 징계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나, 단체협약은 근로자측 징계위원의 자격을 조합원에 한정하지 않으므로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면 누구나 위원이 될 수 있
음.
- 판단: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및 단체협약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다3612 판결
-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근로자는 참가인의 무단 현장 출근, 무단결근, 업무량 증대 요구 불응을 징계사유로 주장
함.
- 참가인의 현장 출근은 업무 특성상 상급자 보고 및 승인 하에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이전에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바 없
음.
- 참가인의 결근은 사후 휴가 신청을 통해 근로자가 승인해 주었
판정 상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절차적 위법성 및 징계사유 불인정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참가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
함.
-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UPS 기기 등을 제조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06. 4. 4. 원고에 입사하여 고객지원부 직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전국금속노동조합 D지회장이며, 원고 소속 조합원은 참가인 1명
임.
- 원고는 2014. 7. 31. "회사 경영상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다"는 사유로 취업규칙 제54조 제1호, 제14호에 따라 참가인을 해고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1. 19. 이 사건 해고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해고 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
함.
- 원고와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3. 11. 이 사건 해고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해고 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여부
- 징계절차의 적법성: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고 근로자에게 해고 대응 기회를 주기 위함
임.
- 원고는 해고예고통보서만 교부하고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며, 해고예고통보서에는 "취업규칙 제54조 제1항, 제14항에 의거 회사 경영상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참가인이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
음.
- 단체협약 제11조 제1항은 "조합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위원을 노사 동수(각 4인)로 구성한다"고 규정함에도 원고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
음.
- 원고는 징계 당시 조합원이 참가인 1명뿐이어서 징계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나, 단체협약은 근로자측 징계위원의 자격을 조합원에 한정하지 않으므로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면 누구나 위원이 될 수 있
음.
- 판단: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및 단체협약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