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2.13
서울동부지방법원2016나470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2. 13. 선고 2016나4701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급여 미지급 청구 소송에서 급여 감액 합의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급여 미지급 청구 소송에서 급여 감액 합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급여 미지급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가 운영하는 C학원에서 2015. 4. 1.부터 2015. 6. 14.까지 영어 강사로 근무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월 26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5. 4.분 급여 234만 원, 2015. 5.분 급여 2,197,000원, 2015. 6.분 급여 77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11. 10.경 322,000원을 추가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급여 감액 합의의 유효성 및 미지급 급여 청구의 타당성
- 쟁점: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급여 10% 감액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미지급 급여 청구의 타당
성.
- 법리: 당사자 간의 합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지 않는 경우 자백으로 간주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회사의 학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무단결근 등 성실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
음.
- 2015. 5.분 급여를 일부 감액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
음.
- 회사가 당심 준비서면을 통해 근로자의 근무 태도로 인해 급여를 매달 10%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직접 송달받고도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근로자는 10% 감액된 급여(2015. 4.분 234만 원, 2015. 5.분 2,197,000원)를 지급받고도 당심에서 다투거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
음.
- 회사는 원고 퇴직 후 2015. 6.분 급여로 77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22,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1,092,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260만 원에서 10% 감액된 234만 원의 14일분 계산액과 일치
함.
- 근로자와 회사는 근로자의 급여를 10%씩 감액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 합의에 따라 감액된 급여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급여를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
음. 참고사실
- 회사는 해당 소장 부본 송달 전인 2016. 1. 6.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이 법원 2016가소504)를 제기하였으나, 변론기일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
됨.
- 근로자가 회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6. 2. 29.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검토
- 본 판결은 급여 감액 합의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의 묵시적 동의 및 자백 간주를 중요한 근거로 삼았
음.
- 특히, 회사의 준비서면 주장에 대한 근로자의 무반응을 자백으로 간주한 점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 주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시사
판정 상세
급여 미지급 청구 소송에서 급여 감액 합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급여 미지급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학원에서 2015. 4. 1.부터 2015. 6. 14.까지 영어 강사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월 26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분 급여 234만 원, 2015. 5.분 급여 2,197,000원, 2015. 6.분 급여 77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11. 10.경 322,000원을 추가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급여 감액 합의의 유효성 및 미지급 급여 청구의 타당성
-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급여 10% 감액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미지급 급여 청구의 타당
성.
- 법리: 당사자 간의 합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지 않는 경우 자백으로 간주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의 학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무단결근 등 성실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
음.
- 2015. 5.분 급여를 일부 감액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
음.
- 피고가 당심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의 근무 태도로 인해 급여를 매달 10%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이를 직접 송달받고도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원고는 10% 감액된 급여(2015. 4.분 234만 원, 2015. 5.분 2,197,000원)를 지급받고도 당심에서 다투거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
음.
- 피고는 원고 퇴직 후 2015. 6.분 급여로 77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22,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1,092,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260만 원에서 10% 감액된 234만 원의 14일분 계산액과 일치
함.
-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급여를 10%씩 감액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 합의에 따라 감액된 급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
- 따라서 급여를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