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0.24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472
수원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7구합62472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B은 2014. 2. 13.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매니저로 근무
함.
- 2016. 3. 24. 원고 대표이사 D과 B 사이에 폭행 사건이 발생
함.
- B은 2016. 3. 25.부터 4. 20.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근로자는 B에게 치료 병원 및 기간을 문의했으나 B은 이를 알려주지 않
음.
- 근로자는 2016. 4. 4. B이 담당하던 매장의 후임 매니저 채용 면접을 실시하고, B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요구
함.
- B은 2016. 4. 4. 재고조사 및 인수인계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는 2016. 5. 10. B에 대하여 2016. 4. 2.자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함(해당 사안 근로관계의 종료).
- B은 해당 사안 근로관계의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6. 5. 24. 회사에게 구제신청을 하였고, 회사는 2016. 7. 20. 근로자에게 B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해당 사안 구제명령)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2. 1.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회사는 근로자가 해당 사안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16. 11. 1. 근로자에게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근로관계의 종료가 B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지, 근로자의 해고에 의한 것인지 여부
- 법리: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지, 사용자의 해고에 의한 것인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특히, 근로자가 인수인계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직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B이 G의 요구에 따라 인수인계 확인서를 작성한 것만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
움.
- B이 명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B은 2016. 3. 25.부터 2016. 4. 4.까지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을 통해 매장 매출마감 보고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
- D이 B에게 "더 이상 함께 일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해고의 의사표시로 이해될 수 있
음.
- B이 G에게 "잘린거지요?"라고 물었고, D과의 통화에서 해고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B은 자신이 해고된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
임.
- D은 B의 상태에 관하여 정확히 알려주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매장 운영을 위해 후임 매니저를 구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을 뿐, 명시적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
음.
- 결론적으로, 해당 사안 근로관계의 종료는 B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B은 2014. 2. 13.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매니저로 근무
함.
- 2016. 3. 24. 원고 대표이사 D과 B 사이에 폭행 사건이 발생
함.
- B은 2016. 3. 25.부터 4. 20.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원고는 B에게 치료 병원 및 기간을 문의했으나 B은 이를 알려주지 않
음.
- 원고는 2016. 4. 4. B이 담당하던 매장의 후임 매니저 채용 면접을 실시하고, B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요구
함.
- B은 2016. 4. 4. 재고조사 및 인수인계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6. 5. 10. B에 대하여 2016. 4. 2.자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함(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
- B은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6. 5. 24. 피고에게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7. 20. 원고에게 B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 사건 구제명령)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2. 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16. 11. 1. 원고에게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B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지, 원고의 해고에 의한 것인지 여부
- 법리: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지, 사용자의 해고에 의한 것인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특히, 근로자가 인수인계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직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B이 G의 요구에 따라 인수인계 확인서를 작성한 것만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
움.
- B이 명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B은 2016. 3. 25.부터 2016. 4. 4.까지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을 통해 매장 매출마감 보고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
- D이 B에게 "더 이상 함께 일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해고의 의사표시로 이해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