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5.21
서울고등법원2020누31929
서울고등법원 2020. 5. 21. 선고 2020누3192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계약 변경 거부에 따른 해고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근로계약 변경 거부에 따른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사용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소송총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참가인(근로자)에게 급여 하향을 포함한 근로계약 변경을 요구
함.
- 참가인은 변경된 근로계약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근로자는 참가인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 피고(노동위원회)와 참가인은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급여 하향을 강요하며 해고 의사를 밝혔고, 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
함.
- 근로자는 2018. 9. 1. 편집국장 K을, 2018. 10. 1. 인턴기자 L을 신규 채용하였는데, K이 수행할 업무는 기존에 참가인이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하였
음.
- 근로자는 2018. 10. 8. 참가인에게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계속 근무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말하였고, 협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함.
- 변경된 근로계약은 월 급여 50만원 감소, 활동비 30만원 미지급, 매월 500만원 이상 영업매출 의무 등 참가인에게 불리한 내용이었
음.
- 근로자는 2018. 10. 10. 참가인에게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였고, 참가인의 퇴사 관련 메시지에 답변하거나 출근을 독촉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8. 10. 10. 참가인에게 "기존의 근로계약에 따라 계속 근무하라"고 말했으나, 이는 분쟁 대비용 발언으로 판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해고 vs. 자발적 퇴사)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
함.
- 근로자는 2018. 10. 8.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할 것이라는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하였
음.
- 근로자가 제시한 변경된 근로계약은 참가인에게 매우 불리하였고, 참가인이 이를 수용할 정황이 없었
음.
- 근로자는 참가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신규 직원을 채용한 후 변경된 근로계약을 요구하였는바, 참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을 종료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
됨.
- 근로자는 2018. 10. 10. 참가인에게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고, 참가인의 퇴사 관련 메시지에 출근 독촉 등 반박을 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퇴사하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 근로자가 "기존의 근로계약에 따라 계속 근무하라"고 말한 것은 향후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기존 해고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은 참가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2018. 10. 10. 자신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근로계약 변경 거부에 따른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사용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참가인(근로자)에게 급여 하향을 포함한 근로계약 변경을 요구
함.
- 참가인은 변경된 근로계약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참가인이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 피고(노동위원회)와 참가인은 원고가 참가인에게 급여 하향을 강요하며 해고 의사를 밝혔고, 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
함.
- 원고는 2018. 9. 1. 편집국장 K을, 2018. 10. 1. 인턴기자 L을 신규 채용하였는데, K이 수행할 업무는 기존에 참가인이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하였
음.
- 원고는 2018. 10. 8. 참가인에게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계속 근무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말하였고, 협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함.
- 변경된 근로계약은 월 급여 50만원 감소, 활동비 30만원 미지급, 매월 500만원 이상 영업매출 의무 등 참가인에게 불리한 내용이었
음.
- 원고는 2018. 10. 10. 참가인에게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였고, 참가인의 퇴사 관련 메시지에 답변하거나 출근을 독촉하지 않
음.
- 원고는 2018. 10. 10. 참가인에게 "기존의 근로계약에 따라 계속 근무하라"고 말했으나, 이는 분쟁 대비용 발언으로 판단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해고 vs. 자발적 퇴사)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
함.
- 원고는 2018. 10. 8.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할 것이라는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하였
음.
- 원고가 제시한 변경된 근로계약은 참가인에게 매우 불리하였고, 참가인이 이를 수용할 정황이 없었
음.
- 원고는 참가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신규 직원을 채용한 후 변경된 근로계약을 요구하였는바, 참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을 종료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
됨.
- 원고는 2018. 10. 10. 참가인에게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고, 참가인의 퇴사 관련 메시지에 출근 독촉 등 반박을 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은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퇴사하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