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 23. 선고 90도2852 판결 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구속근로자 석방 촉구 집단행동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및 업무방해죄 성립
판정 요지
구속근로자 석방 촉구 집단행동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및 업무방해죄 성립 결과 요약
- 구속근로자 석방 촉구를 목적으로 한 집단조퇴, 월차휴가 신청에 의한 결근 및 집회는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 쟁의행위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수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
함.
- 월차유급휴가를 업무방해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
함.
-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유죄 부분과 업무방해죄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구속근로자에 대한 항소심 구형량에 항의하고 석방을 촉구할 목적으로 임시 대의원 간담회를 주재
함.
- 간담회에서 1990. 2. 7. 전원 조기 퇴근 후 집회 개최, 2. 8. 전원 월차휴가 신청 후 부산고등법원 정문 앞 집결 등의 행동지침을 결의
함.
- 피고인은 이 행동지침을 노동조합 소식지에 게재하여 배포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 약 10,000명이 집단 조기 퇴근하여 집회에 참석하고, 약 12,000명이 집단으로 월차휴가를 신청하여 다음 날 출근하지 않
음.
- 이로 인해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목적 범위
- 법리: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의 쟁의행위는 같은 법 제2조에 규정된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의미
함.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제 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 판단: 피고인의 집단조퇴, 월차휴가 신청에 의한 결근 및 집회 등은 주로 구속근로자에 대한 항소심 구형량에 대한 항의와 석방 촉구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
임. 이는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쟁의조정법의 적용 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 법리: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 등 쟁의행위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다수 근로자들이 상호 의사연락 하에 집단적으로 일시에 조퇴하거나 결근하는 등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
함.
- 판단: 피고인이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행동지침을 배포하여 다수 근로자들로 하여금 집단 조기 퇴근 또는 결근하게 한 행위는, 그 집단행동의 목적이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집단행동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
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
님. 월차유급휴가 사용과 업무방해죄
- 법리: 근로기준법상 월차유급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진 것이나,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 없이 오직 업무방해의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수의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일시에 월차유급휴가를 신청하여 일제히 결근함으로써 회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행위를 구성
판정 상세
구속근로자 석방 촉구 집단행동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및 업무방해죄 성립 결과 요약
- 구속근로자 석방 촉구를 목적으로 한 집단조퇴, 월차휴가 신청에 의한 결근 및 집회는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 쟁의행위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수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
함.
- 월차유급휴가를 업무방해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
함.
-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유죄 부분과 업무방해죄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구속근로자에 대한 항소심 구형량에 항의하고 석방을 촉구할 목적으로 임시 대의원 간담회를 주재
함.
- 간담회에서 1990. 2. 7. 전원 조기 퇴근 후 집회 개최, 2. 8. 전원 월차휴가 신청 후 부산고등법원 정문 앞 집결 등의 행동지침을 결의
함.
- 피고인은 이 행동지침을 노동조합 소식지에 게재하여 배포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 약 10,000명이 집단 조기 퇴근하여 집회에 참석하고, 약 12,000명이 집단으로 월차휴가를 신청하여 다음 날 출근하지 않
음.
- 이로 인해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목적 범위
- 법리: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의 쟁의행위는 같은 법 제2조에 규정된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의미
함.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제 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 판단: 피고인의 집단조퇴, 월차휴가 신청에 의한 결근 및 집회 등은 주로 구속근로자에 대한 항소심 구형량에 대한 항의와 석방 촉구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
임. 이는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쟁의조정법의 적용 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