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0. 4. 15. 선고 2009가합1521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2009. 6. 5.자로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시까지 월 4,646,001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자동차 제조 회사이며, 근로자는 1999. 1. 1. 입사하여 사무직 사원으로 근무하다 2009. 6. 5. 징계해고
됨.
- 근로자는 2003. 9. 1.부터 2007. 8. 31.까지 회사의 사무노동직장발전위원회(사무노위) 위원장, 2007. 9. 1.부터 해고 시까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지엠대우차사무지부(사무노조) 위원장으로 활동
함.
- 회사는 2009. 6. 3.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 사내 시위 및 허위사실 유포, 임직원 명예훼손, GM그룹 중역회의 행사장 무단난입 및 업무방해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2009. 6. 5.자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2006. 6. 9.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사무노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회사에 수시로 나갔으나, 취업규칙에 따른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고 결근계 제출이나 외출/조퇴 허가를 받지 않
음.
- 근로자는 위 기간 동안 정상 근무한 것처럼 급여를 편취한 혐의(사기)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 기각 후 상고심 진행 중이었
음.
- 사무노위 홈페이지에는 2006. 12. 18.부터 2007. 2. 14.까지 피고 임직원을 모욕하는 익명 글이 게시되었고, 근로자는 이를 방치
함.
- 사무노조는 사내 통신망을 통해 체불임금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고 사무노조를 홍보
함.
- 근로자를 포함한 사무노조 간부들은 2007. 1. 23.부터 2007. 4. 17.까지 중식시간 등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유인물을 배포하고 피켓 시위를
함.
- 근로자는 2007. 3. 12.부터 14.까지 열린 GM그룹 중역회의 행사장 주변에서 피켓 시위를 주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 직원들과 충돌이 발생하여 경비원 1명이 부상당
함. 사무노조 간부 1명은 웨이터로 가장하여 행사장 내부에서 편지를 배포
함.
- 회사는 다른 사무노조원들에게는 정직 3주, 2주, 3일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사무노조원이 아닌 직원들에게는 근신, 견책, 감봉, 의원면직 등의 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2006. 11.경 GM유럽 종업원포럼 참가로 인한 4일 무단결근으로 경고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징계전력은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의 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정당하려면, 징계사유가 취업규칙 등에 해당하고, 징계해고사유 자체가 적법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이 지나치지 않아야
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의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판정 상세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해 2009. 6. 5.자로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시까지 월 4,646,001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제조 회사이며, 원고는 1999. 1. 1. 입사하여 사무직 사원으로 근무하다 2009. 6. 5. 징계해고
됨.
- 원고는 2003. 9. 1.부터 2007. 8. 31.까지 피고의 사무노동직장발전위원회(사무노위) 위원장, 2007. 9. 1.부터 해고 시까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지엠대우차사무지부(사무노조) 위원장으로 활동
함.
- 피고는 2009. 6. 3. 원고의 장기간 무단결근, 사내 시위 및 허위사실 유포, 임직원 명예훼손, GM그룹 중역회의 행사장 무단난입 및 업무방해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2009. 6. 5.자로 원고를 징계해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06. 6. 9.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사무노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회사에 수시로 나갔으나, 취업규칙에 따른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고 결근계 제출이나 외출/조퇴 허가를 받지 않
음.
-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정상 근무한 것처럼 급여를 편취한 혐의(사기)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 기각 후 상고심 진행 중이었
음.
- 사무노위 홈페이지에는 2006. 12. 18.부터 2007. 2. 14.까지 피고 임직원을 모욕하는 익명 글이 게시되었고, 원고는 이를 방치
함.
- 사무노조는 사내 통신망을 통해 체불임금 소송 참가자를 모집하고 사무노조를 홍보
함.
- 원고를 포함한 사무노조 간부들은 2007. 1. 23.부터 2007. 4. 17.까지 중식시간 등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유인물을 배포하고 피켓 시위를
함.
- 원고는 2007. 3. 12.부터 14.까지 열린 GM그룹 중역회의 행사장 주변에서 피켓 시위를 주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 직원들과 충돌이 발생하여 경비원 1명이 부상당
함. 사무노조 간부 1명은 웨이터로 가장하여 행사장 내부에서 편지를 배포
함.
- 피고는 다른 사무노조원들에게는 정직 3주, 2주, 3일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사무노조원이 아닌 직원들에게는 근신, 견책, 감봉, 의원면직 등의 처분을 내
림.
- 원고는 2006. 11.경 GM유럽 종업원포럼 참가로 인한 4일 무단결근으로 경고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징계전력은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의 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