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2. 7. 선고 2022구합79725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취업규칙 개정 전후 징계사유 적용 및 징계양정의 적법성
판정 요지
취업규칙 개정 전후 징계사유 적용 및 징계양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직 2개월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 11. 1.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5. 9. 11.부터 홍보심의국 정책홍보부 부장으로 근무
함.
- 2018. 1. 12. 근로자가 정책홍보부 직원 D과 사적인 사업을 영위한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특별감사가 실시
됨.
- 2018. 4. 13. 참가인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8. 4. 17. 근로자에게 통지함(최초 해고).
- 근로자는 최초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징계절차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은 2018. 11. 5.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대기발령 후, 2019. 1. 29. 동일한 징계사유로 다시 해고를 의결함(선행 해고).
- 근로자는 선행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징계양정 과도 및 해고 서면통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선행 재심판정).
- 참가인은 선행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2021. 3. 26.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됨(해당 사안 확정판결).
- 근로자는 2021. 4. 6. 참가인에 복직
함.
- 참가인은 2021. 11. 8. 해당 사안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징계사유에 관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21. 11. 12. 근로자에게 통지함(해당 사안 정직).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정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위원회는 2022. 4. 29.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함(해당 사안 초심판정).
-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8. 3.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정직이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유무 (취업규칙 개정 전후 적용)
- 법리: 취업규칙 위반행위시와 징계처분시에 서로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징계권(징계사유)의 유무에 관한 결정은 행위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 취업규칙에 따라 행하여야
함. 다만, 신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가 구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 이상으로 부가 확대된 것이 아니라 동일하거나 유형화, 세분화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이익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가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 발생 당시 시행되던 개정 전 취업규칙 제6조 제3호('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행위')가 적용됨이 타당
함.
- 해당 사안 인사위원회가 개정 전 취업규칙에 따라 심의·의결했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개정 취업규칙 제6조 제3호는 금지되는 행위에 추가적인 요건(직무 능률 저하, 직무 부당 영향, 회사 이익 상반, 회사 불명예 우려)을 둔 것으로, 이는 징계사유를 유형화, 세분화한 것에 불과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
음.
판정 상세
취업규칙 개정 전후 징계사유 적용 및 징계양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2개월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11. 1.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5. 9. 11.부터 홍보심의국 정책홍보부 부장으로 근무
함.
- 2018. 1. 12. 원고가 정책홍보부 직원 D과 사적인 사업을 영위한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특별감사가 실시
됨.
- 2018. 4. 13. 참가인은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8. 4. 17. 원고에게 통지함(최초 해고).
- 원고는 최초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징계절차 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은 2018. 11. 5. 원고를 복직시키고 대기발령 후, 2019. 1. 29. 동일한 징계사유로 다시 해고를 의결함(선행 해고).
- 원고는 선행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징계양정 과도 및 해고 서면통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선행 재심판정).
- 참가인은 선행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2021. 3. 26.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됨(이 사건 확정판결).
- 원고는 2021. 4. 6. 참가인에 복직
함.
- 참가인은 2021. 11. 8.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징계사유에 관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21. 11. 12. 원고에게 통지함(이 사건 정직).
- 원고는 이 사건 정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위원회는 2022. 4. 29.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초심판정).
-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8. 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정직이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유무 (취업규칙 개정 전후 적용)
- 법리: 취업규칙 위반행위시와 징계처분시에 서로 다른 내용의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징계권(징계사유)의 유무에 관한 결정은 행위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 취업규칙에 따라 행하여야
함. 다만, 신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가 구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 이상으로 부가 확대된 것이 아니라 동일하거나 유형화, 세분화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이익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가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