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3가합107161(본소),2023가합108348(반소) 판결 해고무효확인,부당이득금
핵심 쟁점
이사 직급 급여 부정 수령 및 퇴직금 초과 수령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이득 반환
판정 요지
이사 직급 급여 부정 수령 및 퇴직금 초과 수령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이득 반환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를 기각
함.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부당이득 반환)를 인용하여, 근로자는 회사에게 43,412,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전기 전자 제품 및 부품 수리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2006. 1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영지원실 실장 겸 경영지원팀장, 이사 등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20. 10.경 피고 회사의 급여담당 직원에게 2020. 7.경부터 자신에 대한 급여를 이사 급여로 소급 적용하라고 지시하여 이사 급여를 지급받
음.
- 피고 회사는 2015. 3. 23. 노사협의회를 통해 과장급 이상 승진제도를 '호봉제도로 변경 운영'하기로 합의
함.
- 피고 회사는 2016. 11. 7.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운영 합의서를 작성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
함.
- 2023. 3. 18. 주주총회에서 근로자의 이사 승진이 급여 인상을 포함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
음.
- 피고 회사는 2023. 3. 30. 근로자의 직책 해임 및 자택 대기를 명하고, '이사 직급의 급여 부정 적용 및 퇴직금 중간정산금액 부당 초과수령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 발생' 등을 징계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함.
- 2023. 4. 7.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만장일치로 '징계해고'를 의결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해고에 대해 재심 신청 및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당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79029 판결).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는 2015. 3.경 노사협의를 통해 과장급 이상은 급여 인상을 수반하는 승진 제도를 폐지하였
음.
- 근로자는 2021. 1. 1.자 이사 승진 이전에 급여담당 직원에게 2020. 7. 1.분부터 소급하여 이사로서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지시하여 이사 직급의 급여를 부정 수급
함.
- 그에 따라 정산된 퇴직금을 초과 수령하여 피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고, 과장급 이상 승진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승진을 하여 피고 회사의 인사제도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
됨.
- 피고 회사의 대표자가 근로자의 급여 인상을 지시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대표자나 임직원들은 근로자의 이사 선임이 임금 인상 없이 명목적인 인사발령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
판정 상세
이사 직급 급여 부정 수령 및 퇴직금 초과 수령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이득 반환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를 기각
함.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부당이득 반환)를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43,412,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전기 전자 제품 및 부품 수리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06. 1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영지원실 실장 겸 경영지원팀장, 이사 등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0. 10.경 피고 회사의 급여담당 직원에게 2020. 7.경부터 자신에 대한 급여를 이사 급여로 소급 적용하라고 지시하여 이사 급여를 지급받
음.
- 피고 회사는 2015. 3. 23. 노사협의회를 통해 과장급 이상 승진제도를 '호봉제도로 변경 운영'하기로 합의
함.
- 피고 회사는 2016. 11. 7.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운영 합의서를 작성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
함.
- 2023. 3. 18. 주주총회에서 원고의 이사 승진이 급여 인상을 포함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
음.
- 피고 회사는 2023. 3. 30. 원고의 직책 해임 및 자택 대기를 명하고, '이사 직급의 급여 부정 적용 및 퇴직금 중간정산금액 부당 초과수령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 발생' 등을 징계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함.
- 2023. 4. 7.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만장일치로 '징계해고'를 의결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해 재심 신청 및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당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79029 판결).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는 2015. 3.경 노사협의를 통해 과장급 이상은 급여 인상을 수반하는 승진 제도를 폐지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