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나104338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정직처분으로 인한 고용계약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일부 인용
판정 요지
정직처분으로 인한 고용계약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일부 인용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직처분으로 인한 고용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8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제2차 해고처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승진 누락에 따른 미지급 임금, 급여 공제액 반환, 그 외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직처분을 내렸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함.
- 회사는 정직기간이 경과한 후 징계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정직처분을 취소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정직처분과 관련하여 변호사 수임료 550만 원을 지출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제1차 해고처분, 감봉처분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
함.
- 근로자는 승진 누락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급여 공제액 반환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단체협약 제6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법리: 단체협약은 근로조건 등을 규율하는 협정으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하며,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됨.
- 판단: 해당 사안 단체협약 제60조는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등의 판정을 받았을 때" 적용됨이 문언상 명확하며, 부당해고 등의 판정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단체협약 조항에 따른 직접적인 청구는 기각
함. 2. 고용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법리: 고용계약은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채권관계로, 사용자는 피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피용자가 성실히 노무를 제공하는 데 있어 손해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용자를 돕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
음.
- 판단: 회사가 징계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정직처분을 취소했음에도, 징계절차의 하자에 관해 설명하거나 보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일련의 행위는 사용자로서의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고용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
함.
- 손해배상 범위:
- 근로자가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 550만 원 중 2018. 6. 28. 지출된 220만 원은 회사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됨.
- 2018. 8. 20. 지출된 330만 원은 회사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움(당시 근로자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각하판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임).
- 위자료는 3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
함.
- 총 손해배상액: 550만 원 (변호사 수임료) + 300만 원 (위자료) = 850만
원. 3. 제2차 해고처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판정 상세
정직처분으로 인한 고용계약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일부 인용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정직처분으로 인한 고용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8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제2차 해고처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승진 누락에 따른 미지급 임금, 급여 공제액 반환, 그 외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정직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대해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함.
- 피고는 정직기간이 경과한 후 징계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정직처분을 취소
함.
-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과 관련하여 변호사 수임료 550만 원을 지출
함.
- 원고는 피고의 제1차 해고처분, 감봉처분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
함.
- 원고는 승진 누락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급여 공제액 반환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단체협약 제6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법리: 단체협약은 근로조건 등을 규율하는 협정으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하며,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됨.
-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 제60조는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등의 판정을 받았을 때" 적용됨이 문언상 명확하며, 부당해고 등의 판정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의 단체협약 조항에 따른 직접적인 청구는 기각
함. 2. 고용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법리: 고용계약은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채권관계로, 사용자는 피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피용자가 성실히 노무를 제공하는 데 있어 손해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용자를 돕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
음.
- 판단: 피고가 징계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정직처분을 취소했음에도, 징계절차의 하자에 관해 설명하거나 보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일련의 행위는 사용자로서의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고용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