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0구합25701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해양경찰 공무원의 품위유지, 성실, 직장이탈금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해양경찰 공무원의 품위유지, 성실, 직장이탈금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7. 15. 임용된 해양경찰 공무원으로, 2018. 5. 1. 경사로 승진
함.
- 회사는 근로자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 징계위원회는 2020. 6. 5.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0. 6. 8. 이에 따라 정직 3월 처분을
함.
- 제1징계사유: 근로자가 배우자 있는 F과 2018년 11월경부터 2020년 1월경까지 장기간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
함.
- 제2징계사유: 근로자가 잠수훈련 중 수산자원(해삼, 전복)을 포획·채취하여 F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를 위반하고 성실의무를 위반
함.
- 제3징계사유: 근로자가 F과의 다툼 중 F의 배우자 P의 자동차 앞 유리를 손괴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
함.
- 제4징계사유: 근로자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2019. 9.경부터 2019. 10.경까지 약 10회 수영 개인강습을 하고 75만 원을 취득하여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
함.
- 제5징계사유: 근로자가 2018. 11. 19.부터 2020. 2. 25.까지 근무지인 N경찰서 전용부두 내 사무실을 이탈하여 직장이탈금지 의무를 위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회사에게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 근로자와 F이 2018년 11월경부터 2020년 1월경까지 장기간 교제를 지속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행위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근로자가 F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 제2징계사유: 근로자가 해삼과 전복을 포획·채취하여 F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
임.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 무관
함.
- 제3징계사유: 근로자가 F과의 다툼 중 P의 자동차 앞 유리를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근로자의 주장이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경찰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더욱 품위유지가 요구
됨.
- 제4징계사유: 근로자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수영 개인강습을 하고 금전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서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
판정 상세
해양경찰 공무원의 품위유지, 성실, 직장이탈금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7. 15. 임용된 해양경찰 공무원으로, 2018. 5. 1. 경사로 승진
함.
-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함.
- 징계위원회는 2020. 6. 5. 원고에게 정직 3월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0. 6. 8. 이에 따라 정직 3월 처분을
함.
- 제1징계사유: 원고가 배우자 있는 F과 2018년 11월경부터 2020년 1월경까지 장기간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
함.
- 제2징계사유: 원고가 잠수훈련 중 수산자원(해삼, 전복)을 포획·채취하여 F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를 위반하고 성실의무를 위반
함.
- 제3징계사유: 원고가 F과의 다툼 중 F의 배우자 P의 자동차 앞 유리를 손괴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
함.
- 제4징계사유: 원고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2019. 9.경부터 2019. 10.경까지 약 10회 수영 개인강습을 하고 75만 원을 취득하여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
함.
- 제5징계사유: 원고가 2018. 11. 19.부터 2020. 2. 25.까지 근무지인 N경찰서 전용부두 내 사무실을 이탈하여 직장이탈금지 의무를 위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