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바105 결정 대학교원기간임용제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등위헌소원
핵심 쟁점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조항들의 합헌성 여부
판정 요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조항들의 합헌성 여부 결과 요약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3항 및 구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4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
음.
-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
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5. 3. 1. 학교법인 ○○학원에 의해 ○○대학교 조교수로 채용되었
음.
- 1996. 9. 13. 학교법인이 청구인에 대해 파면처분을 내렸고, 재심위원회는 이를 해임처분으로 변경
함.
- 청구인은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 판결을 받
음.
- 청구인은 1998. 5. 7.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나, 임용기간 만료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항소심 진행 중 조정이 성립
됨.
- 헌법재판소는 2003. 2. 27. 구 사립학교법 제52조의2 제3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고,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이 개정
됨.
- 개정 사립학교법 부칙에 의해 개정 조항들이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되자, 입법자는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재임용되지 아니한 교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2005. 7. 13.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
함.
- 청구인은 특별법 제정 이후 2005. 10. 14.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특별법 제2조 제2호가 해임, 파면 또는 면직처분이 유효하다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됨.
- 청구인은 특별위원회 각하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모두 기각 및 각하되었고, 대법원 상고도 기각
됨.
- 청구인은 2007. 10. 5. 해당 사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별법 제1조, 제4조, 제7조 및 민사소송법 제220조의 재판의 전제성 여부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함.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려면 해당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함.
- 법원의 판단:
- 특별법 제1조(목적)는 단순히 특별법의 제정 목적만을 밝히고 있어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
음.
- 특별법 제4조(특별 재임용 재심사 등)는 당해 사건 법원이 청구인이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재임용 탈락'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
음.
- 특별법 제7조(심사기준)는 특별위원회에서 재임용 거부결정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기준으로, 당해 사건은 재임용 재심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재임용 심사청구를 각하한 것이므로 적용될 여지가 없
음.
판정 상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조항들의 합헌성 여부 결과 요약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3항 및 구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4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
음.
-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
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5. 3. 1. 학교법인 ○○학원에 의해 ○○대학교 조교수로 채용되었
음.
- 1996. 9. 13. 학교법인이 청구인에 대해 파면처분을 내렸고, 재심위원회는 이를 해임처분으로 변경
함.
- 청구인은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 판결을 받
음.
- 청구인은 1998. 5. 7.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나, 임용기간 만료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항소심 진행 중 조정이 성립
됨.
- 헌법재판소는 2003. 2. 27. 구 사립학교법 제52조의2 제3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고,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이 개정
됨.
- 개정 사립학교법 부칙에 의해 개정 조항들이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되자, 입법자는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재임용되지 아니한 교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2005. 7. 13.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
함.
- 청구인은 특별법 제정 이후 2005. 10. 14.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특별법 제2조 제2호가 해임, 파면 또는 면직처분이 유효하다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됨.
- 청구인은 특별위원회 각하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모두 기각 및 각하되었고, 대법원 상고도 기각
됨.
- 청구인은 2007. 10.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별법 제1조, 제4조, 제7조 및 민사소송법 제220조의 재판의 전제성 여부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함.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려면 해당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