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7.12
창원지방법원2017나56084
창원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7나56084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관계 종료 시점 및 산재요양 승인의 적법성 판단을 통한 퇴직금 지급 의무 확인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 시점 및 산재요양 승인의 적법성 판단을 통한 퇴직금 지급 의무 확인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금 6,318,90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제1심판결을 변경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1. 20.부터 회사가 도급받은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 목공으로 근무
함.
- 2016. 2. 28. 강관동바리 해체 작업 중 왼손 중지가 분쇄골절되는 상해(해당 사안 재해)를 입
음.
- 근로자는 2016. 2. 29.부터 2016. 9. 30.까지 산재요양치료를 받
음.
- 회사는 2016. 4.경 신축공사 진행을 중단하였고, 근로자는 산재요양치료 종료 후 공사현장에 복귀하지 않
음.
- 피고 대표이사는 2018. 1. 30. 원고 등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유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 시점
- 회사는 2016. 5.경 공사 도급 계약 종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함을 법리로 제시
함.
- 회사가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서면 해고 통지를 한 증거가 없고, 달리 근로관계가 2016. 9. 30. 전에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 (해고의 서면 통지)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해고의 제한) 산재요양 승인의 부당성 여부
- 회사는 해당 사안 재해가 피고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거나, 단순골절이며, 요양 기간이 부당하게 장기라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회사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분쇄골절 상해를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2016. 9. 30.까지의 산재요양 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
함.
- 달리 산재요양 승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참고사실
- 피고 대표이사가 퇴직금 미지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인 사실이 인정
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해고 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더욱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며, 서면 통지 등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될 경우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
함.
-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요양 승인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 사용자가 그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보여줌.
판정 상세
근로관계 종료 시점 및 산재요양 승인의 적법성 판단을 통한 퇴직금 지급 의무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퇴직금 6,318,90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제1심판결을 변경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 20.부터 피고가 도급받은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 목공으로 근무
함.
- 2016. 2. 28. 강관동바리 해체 작업 중 왼손 중지가 분쇄골절되는 상해(이 사건 재해)를 입
음.
- 원고는 2016. 2. 29.부터 2016. 9. 30.까지 산재요양치료를 받
음.
- 피고는 2016. 4.경 신축공사 진행을 중단하였고, 원고는 산재요양치료 종료 후 공사현장에 복귀하지 않
음.
- 피고 대표이사는 2018. 1. 30. 원고 등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유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 시점
- 피고는 2016. 5.경 공사 도급 계약 종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함을 법리로 제시함.
- 피고가 요양 중인 원고에게 서면 해고 통지를 한 증거가 없고, 달리 근로관계가 2016. 9. 30. 전에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 (해고의 서면 통지)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해고의 제한) 산재요양 승인의 부당성 여부
- 피고는 이 사건 재해가 피고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거나, 단순골절이며, 요양 기간이 부당하게 장기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분쇄골절 상해를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2016. 9. 30.까지의 산재요양 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함.
- 달리 산재요양 승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참고사실
- 피고 대표이사가 퇴직금 미지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인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