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6. 13. 선고 2013구합5926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과학기기 및 실험실 기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14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
음.
- 참가인은 2012. 8. 20. 원고 회사에 채용되어 관리부 과장으로 근무하였
음.
- 근로자는 2013. 2. 15. 참가인을 징계해고하였고, 해고통보서에는 '회사 조직기강 저해행동', '무단결근(1회) 및 잦은 지각', '업무지시불이행', '업무태만', '부하직원 관리소홀, 통솔능력 부족' 등을 해고사유로 기재
함.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5. 27. 근로자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초심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8. 26.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준수 여부 및 해고 사유의 구체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하고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
임. 따라서 해고사유는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하며,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 판단:
- "회사 조직기강 저해행동(업무시간에 직원들에게 공공연한 경영자 비방언사 및 행위)" 기재 부분은 해고통보서 하단의 "본인의 실수를 정당화하려는 목적으로 경영자에 대한 비방 및 명예훼손과 회사의 방침에 대한 본인의 경솔한 판단하의 불만 내용을 직원의 이메일로 의도적으로 발송한 점"과 함께 보았을 때 참가인이 해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 비위사실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구체성을 갖추었다고 판단
됨.
- "무단결근(1회) 및 잦은 지각" 기재 부분은 무단결근 횟수가 1회로 특정하기 용이하고, 잦은 지각의 경우 날짜를 일일이 기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요구하는 수준의 구체성을 갖추었다고 판단
됨.
- "업무지시불이행(본인 임의로 업무처리, 구두보고 불이행등)", "업무태만(불성실근무 태도, 부하직원에 업무 전가 등)" 기재 부분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해고사유를 예상하기 어려워 근로자의 방어권을 무색하게
함. 다만, 참가인이 경위서를 작성한 당일 해고된 점에 비추어 경위서에 기재된 비위사실(세번부호의 부정확한 입력 또는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거래처로부터의 항의)을 지칭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고 판단
됨.
- 근로자가 주장하는 다른 '업무지시 불이행' 또는 '업무태만' 사유들(마케팅 계획업무 지시 불이행, 서류 준비 하급자 전가, 물품 내역 확인 하급자 전가, 택배 발송 업무 미처리 퇴근)은 해고 당시 통보받았거나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던 해고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한 해고사유로 주장할 수 없
음.
- "부하직원 관리소홀, 통솔능력 부족(부하직원들과의 잦은 마찰)" 기재 부분은 마찰을 빚은 직원이 누구인지, 일시, 원인, 태양 등이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이지 않고, 참가인이 해고 전후 사정에 비추어 어떤 행위로 해고되었는지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과학기기 및 실험실 기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14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
음.
- 참가인은 2012. 8. 20. 원고 회사에 채용되어 관리부 과장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13. 2. 15. 참가인을 징계해고하였고, 해고통보서에는 '회사 조직기강 저해행동', '무단결근(1회) 및 잦은 지각', '업무지시불이행', '업무태만', '부하직원 관리소홀, 통솔능력 부족' 등을 해고사유로 기재
함.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5. 27. 원고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초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8. 26.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준수 여부 및 해고 사유의 구체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하고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
임. 따라서 해고사유는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기재되어야 하며,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 판단:
- "회사 조직기강 저해행동(업무시간에 직원들에게 공공연한 경영자 비방언사 및 행위)" 기재 부분은 해고통보서 하단의 "본인의 실수를 정당화하려는 목적으로 경영자에 대한 비방 및 명예훼손과 회사의 방침에 대한 본인의 경솔한 판단하의 불만 내용을 직원의 이메일로 의도적으로 발송한 점"과 함께 보았을 때 참가인이 해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 비위사실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구체성을 갖추었다고 판단
됨.
- "무단결근(1회) 및 잦은 지각" 기재 부분은 무단결근 횟수가 1회로 특정하기 용이하고, 잦은 지각의 경우 날짜를 일일이 기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요구하는 수준의 구체성을 갖추었다고 판단
됨.
- "업무지시불이행(본인 임의로 업무처리, 구두보고 불이행등)", "업무태만(불성실근무 태도, 부하직원에 업무 전가 등)" 기재 부분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해고사유를 예상하기 어려워 근로자의 방어권을 무색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