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12.10
대전지방법원2014구합2562
대전지방법원 2014. 12. 10. 선고 2014구합256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경비원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경비원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2012. 10. 17. 해당 사안 노동조합 C 지부의 지부장으로 선출
됨.
- 참가인은 2013. 10. 28. 근로자가 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을 상대로 진정, 고소 남발 및 불량한 근무태도를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통보함(해당 징계).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 3. 해당 징계가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4. 11. 해당 징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 표면적인 징계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경우, 그 징계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함.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사유,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내용, 징계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 사례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 사용자의 언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내세운 징계사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관리소장에 대한 고소, 진정 등)는 노조 지부장으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 또는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
임.
- 근무태만 징계사유는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위한 외출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보이며, 관리소장이 이전에는 노조 활동 관련 외출을 승인했던 점에 비추어 섣불리 근무태만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 참가인은 자치관리를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해당 사안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대립해왔
음.
- 관리소장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며 자치관리 경비원들을 용역 경비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
함.
- 참가인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는 '정직'이 징계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
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참가인은 노조 지부장인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해당 징계를 한 것으로 판단
됨.
- 따라서 해당 징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및 제5호 소정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 해당 재심판정은 부당노동행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
다.
-
-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
판정 상세
경비원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에 대한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2012. 10. 17. 이 사건 노동조합 C 지부의 지부장으로 선출
됨.
- 참가인은 2013. 10. 28. 원고가 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을 상대로 진정, 고소 남발 및 불량한 근무태도를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통보함(이 사건 징계).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 3. 이 사건 징계가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4. 11. 이 사건 징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 표면적인 징계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경우, 그 징계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함.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사유,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내용, 징계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 사례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 사용자의 언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내세운 징계사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관리소장에 대한 고소, 진정 등)는 노조 지부장으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 또는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
임.
- 근무태만 징계사유는 원고의 노조 활동을 위한 외출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보이며, 관리소장이 이전에는 노조 활동 관련 외출을 승인했던 점에 비추어 섣불리 근무태만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 참가인은 자치관리를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대립해왔
음.
- 관리소장이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며 자치관리 경비원들을 용역 경비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
함.
- 참가인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는 '정직'이 징계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
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참가인은 노조 지부장인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이 사건 징계를 한 것으로 판단
됨.
-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및 제5호 소정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 이 사건 재심판정은 부당노동행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