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5.05.28
대법원2013두3351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두33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단체협약상 근로자 측 징계위원 자격 및 징계 절차 위반 여부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근로자 측 징계위원 자격 및 징계 절차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기업별 단위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근로자 측 징계위원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위원은 사용자 회사 소속 근로자에 한정됨을 확인
함.
- 노동조합 조직 변경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기존 단체협약이 적용되며,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사용자)은 원고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소속 비회사 근로자를 근로자 측 징계위원으로 인정하지 않
음.
- 원고들은 징계 당시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징계가 단체협약상 쟁의기간 중 징계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
함.
-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가 7일 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명 기회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각 징계사유의 사실 인정 및 정당성에 대해 다
툼.
- 원고들은 징계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근로자 측 징계위원의 자격
- 단체협약에서 근로자 측 징계위원의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위원은 사용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한정
됨.
- 노동조합의 조직이 변경(기업별 단위노동조합 →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지부/분회)되었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기존 단체협약이 그대로 적용되어 근로자 측 징계위원은 사용자 회사 소속 근로자에 한정
됨.
- 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비회사 소속 근로자를 징계위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며, 원고 측이 스스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 또는 거부한 것으로 보아 징계위원회 구성에 단체협약 위반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단체협약상 징계절차 위반 시 징계 무효 여부는 규정 취지에 따라 결정되며, 근로자 측이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거부한 경우 징계위원 불참 징계처분도 무효로 볼 수 없
음. 쟁의기간 중 징계금지 규정 위반 여부
- 단체협약상 쟁의기간 중 징계금지 규정 위반 여부는 원고들이 쟁의행위에 참여했는지, 징계로 인해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은 원고들이 쟁의행위에 참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소수 조합원의 지명파업이 간헐적으로 있었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징계로 인해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단체협약 제120조 위반이 아니라고
봄. 재심 징계위원회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하자 여부
-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기간 미준수 여부는 통지가 소명을 준비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촉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함.
- 소명 기회 미부여 여부는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근로자가 소명하지 않거나 소명을 요구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판정 상세
단체협약상 근로자 측 징계위원 자격 및 징계 절차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기업별 단위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근로자 측 징계위원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위원은 사용자 회사 소속 근로자에 한정됨을 확인
함.
- 노동조합 조직 변경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기존 단체협약이 적용되며,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사용자)은 원고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소속 비회사 근로자를 근로자 측 징계위원으로 인정하지 않
음.
- 원고들은 징계 당시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징계가 단체협약상 쟁의기간 중 징계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
함.
-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가 7일 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명 기회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았다고 주장
함.
-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각 징계사유의 사실 인정 및 정당성에 대해 다
툼.
- 원고들은 징계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근로자 측 징계위원의 자격
- 단체협약에서 근로자 측 징계위원의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위원은 사용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한정됨.
- 노동조합의 조직이 변경(기업별 단위노동조합 →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지부/분회)되었더라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기존 단체협약이 그대로 적용되어 근로자 측 징계위원은 사용자 회사 소속 근로자에 한정됨.
- 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비회사 소속 근로자를 징계위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며, 원고 측이 스스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 또는 거부한 것으로 보아 징계위원회 구성에 단체협약 위반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단체협약상 징계절차 위반 시 징계 무효 여부는 규정 취지에 따라 결정되며, 근로자 측이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거부한 경우 징계위원 불참 징계처분도 무효로 볼 수 없
음. 쟁의기간 중 징계금지 규정 위반 여부
- 단체협약상 쟁의기간 중 징계금지 규정 위반 여부는 원고들이 쟁의행위에 참여했는지, 징계로 인해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