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3.05.11
대법원92다27089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708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 시간의 흠결이 징계해고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판정 요지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 시간의 흠결이 징계해고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결과 요약
-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가 징계위원회 개최 3시간 30분 전에 이루어져 다소 촉박하였으나, 징계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변명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그 흠이 치유되어 징계해고 처분은 유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7. 10. 23. 피고(아파트 입주자 대표 단체)에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통근버스 기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원심 판시와 같은 비위사실을 저질렀
음.
- 회사의 인사규정 제9조 제1호, 제4호, 제7호에 해당되는 비위행위로 판단
됨.
- 1990. 2. 9. 징계해고 의결을 받고, 같은 달 15.자로 징계해고 처분을 받
음.
- 회사의 인사규정 제11조 제2호는 징계대상자에게 심의회 출석 또는 서면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
함.
- 근로자는 1990. 2. 9. 19:00 개최된 징계위원회 통지를 같은 날 15:30경에야 받
음.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고 소명자료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 시간의 적법성 및 흠결 치유 여부
-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3시간 30분 전에 통보된 것은 변명 자료 준비에 다소 촉박하여 인사규정 제11조 제2호에 위배되는 흠이 있
음.
- 그러나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나름대로 충분한 변명을 하고 소명자료까지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흠은 징계해고 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흠이 아
님.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 제9조 제1, 4, 7호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해고 처분은 정당한 징계권 행사
임.
-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 회사의 인사규정 제9조 제1호(근무질서를 문란케 하여 입주자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된 자), 제4호(품행이 방정하지 못하거나 타직원을 비방하는 등 직원간의 화목과 단결을 저해하여 근무능률을 위태롭게 하는 자), 제7호(상사의 정당한 명령지시에 불복한 자)
- 회사의 인사규정 제11조 제2호(징계대상자에게 심의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다는 것을 통보하고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 검토
- 본 판례는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징계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면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징계 통보 시간의 촉박함이라는 절차적 흠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변명한 사실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징계의 유효성을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
함.
- 이는 절차적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권리 보장 여부를 중시하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줌.
판정 상세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 시간의 흠결이 징계해고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결과 요약
-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가 징계위원회 개최 3시간 30분 전에 이루어져 다소 촉박하였으나, 징계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변명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그 흠이 치유되어 징계해고 처분은 유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10. 23. 피고(아파트 입주자 대표 단체)에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통근버스 기사로 근무
함.
- 원고는 원심 판시와 같은 비위사실을 저질렀
음.
- 피고의 인사규정 제9조 제1호, 제4호, 제7호에 해당되는 비위행위로 판단
됨.
- 1990. 2. 9. 징계해고 의결을 받고, 같은 달 15.자로 징계해고 처분을 받
음.
- 피고의 인사규정 제11조 제2호는 징계대상자에게 심의회 출석 또는 서면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
함.
- 원고는 1990. 2. 9. 19:00 개최된 징계위원회 통지를 같은 날 15:30경에야 받
음.
-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고 소명자료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 시간의 적법성 및 흠결 치유 여부
-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3시간 30분 전에 통보된 것은 변명 자료 준비에 다소 촉박하여 인사규정 제11조 제2호에 위배되는 흠이 있
음.
- 그러나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나름대로 충분한 변명을 하고 소명자료까지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흠은 징계해고 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흠이 아
님.
- 원고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 제9조 제1, 4, 7호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해고 처분은 정당한 징계권 행사
임.
-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 피고의 인사규정 제9조 제1호(근무질서를 문란케 하여 입주자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된 자), 제4호(품행이 방정하지 못하거나 타직원을 비방하는 등 직원간의 화목과 단결을 저해하여 근무능률을 위태롭게 하는 자), 제7호(상사의 정당한 명령지시에 불복한 자)
- 피고의 인사규정 제11조 제2호(징계대상자에게 심의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다는 것을 통보하고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