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7.18
대법원2023두61370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두61370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단체협약상 징계 절차에서 소수노동조합 차별 시 징계 무효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징계 절차에서 소수노동조합 차별 시 징계 무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부당승무정지 관련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 나머지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피고 보조참가인) 사업장에는 소외 1 노동조합과 해당 사안 노동조합이 있으며, 소외 1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
임.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노동조합의 조합원
임.
- 해당 사안 단체협약은 징계 종류로 견책, 승무정지, 징계해고를 규정하고, 징계는 상벌위원회를 통해 하며, 상벌위원회 위원은 노사 각 3인으로 구성하고 근로자측 위원은 노동조합 지부장이 위촉하도록 규정
함.
- 근로자는 2020. 4. 8. 관리과장과 다툰 후 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귀가하는 해당 사안 조퇴를
함.
- 참가인은 2020. 4. 22. 해당 사안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조퇴를 사유로 승무정지 5일의 징계처분(해당 징계)을
함.
- 참가인은 2020. 6. 1. 근로자를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발령하는 해당 사안 인사발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조퇴의 정당한 이유 유무
- 근로자가 참가인의 승인 없이 해당 사안 조퇴를 하였고, 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
음. 해당 징계가 단체협약 제35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체결되는 것이므로, 그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
음.
-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이견이 있는 경우, 문언의 내용, 체결 동기 및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 해당 사안 단체협약 제29조는 징계 종류로 승무정지를 규정하고, 제33조는 '승무정지 또는 대기발령'을 함께 규정하여 '대기'가 '승무정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
됨.
- 단체협약상 대기와 승무정지는 승무 업무 정지 및 임금 미지급 효과가 같고, 상벌위원회 의결 절차도 동일
함.
- 단체협약 제35조는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기 조치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인사명령으로 대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볼 수 없
음.
- 단체협약 제35조의 대기 사유는 사실상 승무정지의 사유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승무정지 역시 무단지각 또는 무단조퇴 2회부터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참가인이 1회 조퇴를 사유로 해당 징계를 한 것은 단체협약 제35조에 위배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두31832 판결
판정 상세
단체협약상 징계 절차에서 소수노동조합 차별 시 징계 무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부당승무정지 관련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 나머지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피고 보조참가인) 사업장에는 소외 1 노동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이 있으며, 소외 1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
임.
-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임.
- 이 사건 단체협약은 징계 종류로 견책, 승무정지, 징계해고를 규정하고, 징계는 상벌위원회를 통해 하며, 상벌위원회 위원은 노사 각 3인으로 구성하고 근로자측 위원은 노동조합 지부장이 위촉하도록 규정
함.
- 원고는 2020. 4. 8. 관리과장과 다툰 후 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귀가하는 이 사건 조퇴를
함.
- 참가인은 2020. 4. 22. 이 사건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조퇴를 사유로 승무정지 5일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을
함.
- 참가인은 2020. 6. 1. 원고를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발령하는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조퇴의 정당한 이유 유무
- 원고가 참가인의 승인 없이 이 사건 조퇴를 하였고, 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
음. 이 사건 징계가 단체협약 제35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체결되는 것이므로, 그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음.
-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이견이 있는 경우, 문언의 내용, 체결 동기 및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 이 사건 단체협약 제29조는 징계 종류로 승무정지를 규정하고, 제33조는 '승무정지 또는 대기발령'을 함께 규정하여 '대기'가 '승무정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
됨.
- 단체협약상 대기와 승무정지는 승무 업무 정지 및 임금 미지급 효과가 같고, 상벌위원회 의결 절차도 동일
함.
- 단체협약 제35조는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기 조치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인사명령으로 대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