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9. 9. 선고 2014구합1036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의 적법성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신문발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3. 7. 2. 근로자에 입사하여 만화, 만평 그림 업무에 종사하다 1997. 12. 31. 명예퇴직 후 1998. 1. 3.부터 원고 사무실에서 동일 업무를 계속
함.
- 근로자는 2013. 12. 5. 참가인에게 구두로 경영 사정상 만화, 만평 게재 중단을 통보하며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
함.
- 참가인은 2014. 2. 24.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4. 21.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사안 통보가 서면통지에 의하지 않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7. 14.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해당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1997년 퇴직 전후 동일한 그림 업무를 같은 방법으로 수행
함.
- 참가인의 시사만화, 만평은 근로자의 정치적 견해나 사회적 시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편집국장 등 제작 간부들이 결재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함.
- 참가인은 원고 사무실에서 일정하게 출근하여 근로자가 제공한 작업도구, 비품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였고, 제3자에 의한 대행이 불가능한 업무
임.
- 참가인은 업무량 증감과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았고, 근로자가 지시하는 부수적 업무에도 종사
함.
- 참가인이 원고 외 다른 곳에서 소득을 얻었으나 그 규모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제공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보
임.
- 참가인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나,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으로 보기 부족
함.
- 결론적으로, 참가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7706 판결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신문발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3. 7. 2. 원고에 입사하여 만화, 만평 그림 업무에 종사하다 1997. 12. 31. 명예퇴직 후 1998. 1. 3.부터 원고 사무실에서 동일 업무를 계속
함.
- 원고는 2013. 12. 5. 참가인에게 구두로 경영 사정상 만화, 만평 게재 중단을 통보하며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
함.
- 참가인은 2014. 2. 24.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4. 21.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통보가 서면통지에 의하지 않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7. 14.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1997년 퇴직 전후 동일한 그림 업무를 같은 방법으로 수행
함.
- 참가인의 시사만화, 만평은 원고의 정치적 견해나 사회적 시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편집국장 등 제작 간부들이 결재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함.
- 참가인은 원고 사무실에서 일정하게 출근하여 원고가 제공한 작업도구, 비품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였고, 제3자에 의한 대행이 불가능한 업무
임.
- 참가인은 업무량 증감과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았고, 원고가 지시하는 부수적 업무에도 종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