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7.03
광주고등법원2019나20206
광주고등법원 2019. 7. 3. 선고 2019나20206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의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당연퇴직처분은 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무효임을 확인하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고속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04. 9. 17. 회사에 입사하여 고속버스 승무사원으로 근무
함.
- 2017. 8. 12. 근로자가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7. 9. 25. 회사는 근로자에게 승무정지(정직) 5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통지
함.
- 2017. 11. 13.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은 해당 사안 사고에 따른 벌점 부과로 근로자의 벌점이 121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함(취소일자 2017.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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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근로자에게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취업규칙상 당연퇴직조항(제67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당연퇴직되었음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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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18. 2. 1. 근로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은 해당 사안 면허 취소처분을 운전면허 정지처분(110일)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연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로 보이지 않는 한,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
함. 취업규칙 등에 정한 퇴직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
됨.
- 판단: 해당 사안 당연퇴직조항('운전면허가 취소된 승무사원은 당연 퇴직한다.')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안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2067 판결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1065 판결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당연퇴직사유 존재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취업규칙상 당연퇴직조항에서 '승무사원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정한 것은 '운전면허가 적법하게 취소되어 그 취소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됨에 따라 승무사원이 근로계약에 따른 운전업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근거로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당연퇴직시켜도 근로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를 의미
함.
- 판단:
- 회사가 해당 사안 면허 취소처분 취소일자인 2017. 11. 26.에 곧바로 당연퇴직처분을 한 것은 근로자가 면허 취소처분을 통지받은 지 2주일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이며, 근로자가 면허 취소처분을 다투고 있었음을 회사가 충분히 알 수 있었
음.
- 근로자는 2018. 2. 26.까지 승무정지기간이었으므로 회사가 서둘러 당연퇴직처분을 할 사정이 없었
판정 상세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피고의 당연퇴직처분은 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무효임을 확인하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고속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04. 9. 17. 피고에 입사하여 고속버스 승무사원으로 근무
함.
- 2017. 8. 12. 원고가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7. 9. 25. 피고는 원고에게 승무정지(정직) 5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통지
함.
- 2017. 11. 13.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벌점 부과로 원고의 벌점이 121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함(취소일자 2017.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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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취업규칙상 당연퇴직조항(제67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당연퇴직되었음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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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18. 2. 1.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은 이 사건 면허 취소처분을 운전면허 정지처분(110일)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연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로 보이지 않는 한,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
함. 취업규칙 등에 정한 퇴직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
됨.
- 판단: 이 사건 당연퇴직조항('운전면허가 취소된 승무사원은 당연 퇴직한다.')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2067 판결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1065 판결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