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1. 14. 선고 2020구합533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 전보명령 불응 및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부당 전보명령 불응 및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2. 16. 참가인에 입사하여 광역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8. 7. 25. 인천서부경찰서에 D 노동조합의 대표자 위원장 E을 횡령혐의로 고소하였고, 위 노동조합은 2018. 9. 28. 근로자를 제명하기로 의결
함.
- 참가인은 2018. 10. 16. 근로자에게 관교영업소에서 계산영업소로 옮겨 근무하라는 전보명령을 내
림.
-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과 유류비 증가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참가인은 2019. 2. 21. 근로자에게 계산영업소에서 관교영업소로 옮겨 근무하라는 전보명령을 다시 내
림.
- 관교영업소 근로자 12명 중 11명이 근로자의 관교영업소 근무에 반대하는 연판장을 참가인에게 제출
함.
- 참가인은 2019. 3. 4. 근로자에게 2019. 2. 21.자 전보명령을 취소하고, 2019. 3. 6.부터 계산영업소로 옮겨 근무하라는 해당 사안 전보명령을 내
림.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전보명령에 불응하고 2019. 3. 6.부터 출근하지 아니
함.
- 참가인은 2019. 3. 7.부터 2019. 3. 28.까지 4회에 걸쳐 근로자에게 업무복귀를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불응
함.
- 참가인은 2019. 4. 19. 인사명령 거부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19. 4. 25.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
함.
- 근로자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의 참석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더라도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징계관리규정은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의 징계위원회 참석을 금지하거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하지 아니
함.
-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특정 징계위원의 참석에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그가 계속 참석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없
음.
- 단지 근로자가 징계위원 중 D 노동조합의 대표자 위원장 E을 고소한 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위원회가 위법하게 구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해당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부당 전보명령 불응 및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2. 16. 참가인에 입사하여 광역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8. 7. 25. 인천서부경찰서에 D 노동조합의 대표자 위원장 E을 횡령혐의로 고소하였고, 위 노동조합은 2018. 9. 28. 원고를 제명하기로 의결
함.
- 참가인은 2018. 10. 16. 원고에게 관교영업소에서 계산영업소로 옮겨 근무하라는 전보명령을 내
림.
- 원고는 출퇴근 시간과 유류비 증가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참가인은 2019. 2. 21. 원고에게 계산영업소에서 관교영업소로 옮겨 근무하라는 전보명령을 다시 내
림.
- 관교영업소 근로자 12명 중 11명이 원고의 관교영업소 근무에 반대하는 연판장을 참가인에게 제출
함.
- 참가인은 2019. 3. 4. 원고에게 2019. 2. 21.자 전보명령을 취소하고, 2019. 3. 6.부터 계산영업소로 옮겨 근무하라는 이 사건 전보명령을 내
림.
- 원고는 이 사건 전보명령에 불응하고 2019. 3. 6.부터 출근하지 아니
함.
- 참가인은 2019. 3. 7.부터 2019. 3. 28.까지 4회에 걸쳐 원고에게 업무복귀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불응
함.
- 참가인은 2019. 4. 19. 인사명령 거부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19. 4. 25.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
함.
- 원고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의 참석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더라도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