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3.05.25
대법원92누12452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245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취업규칙상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 후 유죄판결 시 퇴직 처리의 정당성 및 노동조합의 구제신청 자격
판정 요지
취업규칙상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 후 유죄판결 시 퇴직 처리의 정당성 및 노동조합의 구제신청 자격 결과 요약
-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 후 유죄판결(실형) 시 퇴직 처리하는 취업규칙 조항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
음.
- 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에 따른 구제신청인이 될 수 없
음.
- 해당 퇴직 처리는 징계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
음.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 제14조 제7호는 "제8조 제4호(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되었을 때)의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를 퇴직 사유 중 하나로 규정
함.
- 근로자는 이 규정이 무효이며, 회사의 퇴직 처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상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이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에 따른 구제신청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받은 '당해 근로자'뿐이며, 노동조합은 이에 포함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당원의 판례(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11114 판결)와 동일하므로, 원심판결에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11114 판결 취업규칙상 퇴직사유 "유죄판결"의 의미 및 무죄추정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위배 여부
- 법리: 취업규칙에 퇴직사유로 규정된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되었을 때의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는 구속기소로 휴직 처리된 종업원이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도 현실적인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신체 구속 상태가 해소되지 않아 실형 판결을 선고받는 것을 의미
함.
- 법리: 이는 유죄 판결로 인정된 범죄 사실 자체에 의한 퇴직 처분이 아니라, 종업원이 휴직 기간 만료 시까지 근로 제공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실 그 자체에 의한 퇴직 처리이므로,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
음.
-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해당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당원의 판례(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6082 판결)와 동일하므로, 원심판결에 취업규칙 해석, 무죄추정의 원칙 또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6082 판결 취업규칙 조항의 부당노동행위 남용 여부
-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이 편의적으로 적용되어 부당노동행위의 한 방편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러한 경우 사안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 구제하면 되는 것이지, 남용 가능성만으로 취업규칙을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
함. 퇴직 처분 시 징계 절차 필요 여부
-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당 퇴직 처분이 징계 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변명 기회 부여 등의 징계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
음.
판정 상세
취업규칙상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 후 유죄판결 시 퇴직 처리의 정당성 및 노동조합의 구제신청 자격 결과 요약
-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 후 유죄판결(실형) 시 퇴직 처리하는 취업규칙 조항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
음.
- 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에 따른 구제신청인이 될 수 없
음.
- 해당 퇴직 처리는 징계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
음.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 제14조 제7호는 "제8조 제4호(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되었을 때)의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를 퇴직 사유 중 하나로 규정
함.
- 원고는 이 규정이 무효이며, 회사의 퇴직 처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상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이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에 따른 구제신청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받은 '당해 근로자'뿐이며, 노동조합은 이에 포함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당원의 판례(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11114 판결)와 동일하므로, 원심판결에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11114 판결 취업규칙상 퇴직사유 "유죄판결"의 의미 및 무죄추정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위배 여부
- 법리: 취업규칙에 퇴직사유로 규정된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되었을 때의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는 구속기소로 휴직 처리된 종업원이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도 현실적인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신체 구속 상태가 해소되지 않아 실형 판결을 선고받는 것을 의미
함.
- 법리: 이는 유죄 판결로 인정된 범죄 사실 자체에 의한 퇴직 처분이 아니라, 종업원이 휴직 기간 만료 시까지 근로 제공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실 그 자체에 의한 퇴직 처리이므로,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
음.
- :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해당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