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3. 9. 12. 선고 2022구합31578 판결 파면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육공무원의 공무상비밀누설, 성추행, 직장이탈 등 비위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육공무원의 공무상비밀누설, 성추행, 직장이탈 등 비위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공무상비밀누설, 성추행, 직장이탈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파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2. 3. 15.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9. 9. 1.부터 C교육청 교육장으로 근무 중
임.
- 강원지방경찰청장은 2020. 10. 31. 회사에게 근로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수사 개시를 통보
함.
- 피고 감사위원회는 2021. 12. 30.부터 2022. 1. 27.까지 원고 등의 성비위 관련 감사를 실시
함.
- 피고 징계위원회는 2022. 2. 28. 근로자의 행위(해당 징계사유)에 대해 '파면' 징계를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2. 3. 1. 근로자에게 파면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2. 3. 18.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6. 22. 기각
됨.
- 해당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
음.
- 제1 징계사유: 2019. 10. 16. 교육시설 자재 사업 중개인 E에게 비공개 공문서인 'C교육지원청 소속 8개 학교들의 체육시설 확충 관련 2020년도에 시행될 사업현황 및 상세 예산액수가 기재된 사진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공무상 비밀을 누설
함.
- 제2 징계사유: 2017. 6. 25. 차량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2017. 7. 16. 관사에서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 행위를
함.
- 제3 징계사유: 술을 마신 후 일과시간이 지난 저녁에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등 지속적, 반복적으로 직장이탈 및 성실의무 위반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공무상비밀누설) 관련
- 법리: 구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는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정책수립이나 사업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수립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비밀의 유형으로 열거
함. 형법 제127조의 직무상 비밀과 반드시 동일하지 않
음.
- 판단: 근로자가 E에게 전송한 '해당 사안 정보'는 각 학교에서 시행 예정인 공사 및 실제 예정된 사업비에 관한 정보로, 관련 공사업자들에게 중요한 정보이며, 적정한 예산안 산정을 위해 최종 확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을 필요가 있는 정보
임. 특정 공사업자에게 미리 제공될 경우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고, 특정 학교에 구체적인 사업 관련 청탁을 할 우려도 발생
함.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의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
함. 근로자가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중요한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무단으로 촬영하고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내부 결재과정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포한 것은 분명
함.
- 제2 징계사유(성추행) 관련
- 법리: 기관장의 신분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접촉이나 친밀감의 정도를 벗어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
판정 상세
교육공무원의 공무상비밀누설, 성추행, 직장이탈 등 비위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공무상비밀누설, 성추행, 직장이탈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파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3. 15.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9. 9. 1.부터 C교육청 교육장으로 근무 중
임.
- 강원지방경찰청장은 2020. 10. 31. 피고에게 원고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수사 개시를 통보
함.
- 피고 감사위원회는 2021. 12. 30.부터 2022. 1. 27.까지 원고 등의 성비위 관련 감사를 실시
함.
- 피고 징계위원회는 2022. 2. 28. 원고의 행위(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해 '파면'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2. 3. 1. 원고에게 파면 처분을
함.
- 원고는 2022. 3. 18.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6. 22. 기각
됨.
- 이 사건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 제1 징계사유: 2019. 10. 16. 교육시설 자재 사업 중개인 E에게 비공개 공문서인 'C교육지원청 소속 8개 학교들의 체육시설 확충 관련 2020년도에 시행될 사업현황 및 상세 예산액수가 기재된 사진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공무상 비밀을 누설함.
- 제2 징계사유: 2017. 6. 25. 차량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2017. 7. 16. 관사에서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 행위를 함.
- 제3 징계사유: 술을 마신 후 일과시간이 지난 저녁에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등 지속적, 반복적으로 직장이탈 및 성실의무 위반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공무상비밀누설) 관련
- 법리: 구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는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정책수립이나 사업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수립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비밀의 유형으로 열거
함. 형법 제127조의 직무상 비밀과 반드시 동일하지 않
음.
- 판단: 원고가 E에게 전송한 '이 사건 정보'는 각 학교에서 시행 예정인 공사 및 실제 예정된 사업비에 관한 정보로, 관련 공사업자들에게 중요한 정보이며, 적정한 예산안 산정을 위해 최종 확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을 필요가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