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판단 시점 및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판단 시점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자동차 엔진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전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 불황으로 생산량 및 매출액이 급감하고 심각한 유동성 부족을 겪
음.
- 회사는 잉여인력 발생에 대응하여 고용유지훈련, 휴무 실시, 임원 임금 삭감,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시행
함.
- 회사는 노동조합과 22회에 걸쳐 노사협의회 및 노사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경영현황 및 해고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해 협의를 시도
함.
- 회사는 잉여인력이 발생한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입사경력, 부양가족수, 연령, 근태불량, 정시 미출근 등을 고려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
함.
- 원심은 회사의 경영상태가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 패소 판결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기준
- 법리: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반드시 기업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으며, 장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고용인원 감축의 합리성도 포함
됨. 판단 시점은 정리해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정리해고 이후의 사정을 직접적인 근거로 삼은 것은 잘못
임. 정리해고 당시 자동차 업계의 전반적인 불황, 회사의 생산량 및 매출액 급감, 유동성 부족, 감정인의 경영위기 의견, 공정합리화 조치로 인한 잉여인력 발생, 고용유지훈련, 휴무, 임원 임금 삭감, 희망퇴직 등 해고회피 노력 등을 종합할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될 여지가 상당
함. 기업의 잉여인력 규모는 경영판단의 문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정도
- 법리: 해고회피 노력은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해고범위 최소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 정도, 사업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
짐.
- 법원의 판단: 회사가 신규채용 억제, 고용유지훈련, 배치전환, 연월차휴가 사용, 임원 임금 삭감 등을 실시하고, 노동조합과 22회에 걸쳐 성실하게 협의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판단 방법
- 법리: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며, 경영위기의 강도, 사업 부문의 내용, 근로자의 구성,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
짐. 해고대상자 선별 기준은 근로자 사정뿐 아니라 사용자 측의 경영상 이해관계도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함께 고려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회사가 노동조합과 협의를 시도했으나 거부당하자, 잉여인력이 발생한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입사경력, 부양가족수, 연령, 근태불량, 정시 미출근 등을 고려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판단 시점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엔진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전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 불황으로 생산량 및 매출액이 급감하고 심각한 유동성 부족을 겪
음.
- 피고는 잉여인력 발생에 대응하여 고용유지훈련, 휴무 실시, 임원 임금 삭감,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시행
함.
- 피고는 노동조합과 22회에 걸쳐 노사협의회 및 노사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경영현황 및 해고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해 협의를 시도
함.
- 피고는 잉여인력이 발생한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입사경력, 부양가족수, 연령, 근태불량, 정시 미출근 등을 고려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
함.
- 원심은 피고의 경영상태가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 패소 판결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기준
- 법리: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반드시 기업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으며, 장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고용인원 감축의 합리성도 포함
됨. 판단 시점은 정리해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정리해고 이후의 사정을 직접적인 근거로 삼은 것은 잘못
임. 정리해고 당시 자동차 업계의 전반적인 불황, 피고의 생산량 및 매출액 급감, 유동성 부족, 감정인의 경영위기 의견, 공정합리화 조치로 인한 잉여인력 발생, 고용유지훈련, 휴무, 임원 임금 삭감, 희망퇴직 등 해고회피 노력 등을 종합할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될 여지가 상당
함. 기업의 잉여인력 규모는 경영판단의 문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정도
- 법리: 해고회피 노력은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해고범위 최소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 정도, 사업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