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1.23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081
대전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2016구합101081 판결 재심신청기각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와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와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구제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함.
- 근로자의 해고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재활용품 선별, 수거 및 운반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3. 8. 5.부터 근로자의 근로자로 근무
함.
- 참가인은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2014. 12. 27.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됨.
- 근로자는 2015. 7. 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재활용품 수거·운반기사로서의 자격 상실을 이유로 해고를 의결하고, 2015. 7. 22.자로 해고를 통지
함.
- 참가인은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는 인정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
음.
- 근로자와 참가인은 각각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양측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판단:
- 참가인의 운전면허 취소는 취업규칙 제88조 제2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근로자의 사업 특성상 운전면허 소지는 근로계약의 중요한 전제이자 존속 요건
임.
- 참가인이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7개월간 은폐하다가 운전기사 발령 후에야 알린 점은 신뢰관계를 훼손
함.
- 음주운전은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이며,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재활용품 운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져 다른 근로자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인력 운용에 지장이 초래
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의 운전면허 취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며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징계시효 경과 여부
- 법리: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그 행사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용자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하여 근로자로서도 이제는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위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규정을 말
함.
판정 상세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와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구제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함.
- 원고의 해고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재활용품 선별, 수거 및 운반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3. 8. 5.부터 원고의 근로자로 근무
함.
- 참가인은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2014. 12. 27.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됨.
- 원고는 2015. 7. 2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재활용품 수거·운반기사로서의 자격 상실을 이유로 해고를 의결하고, 2015. 7. 22.자로 해고를 통지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는 인정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
음.
- 원고와 참가인은 각각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양측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판단:
- 참가인의 운전면허 취소는 취업규칙 제88조 제24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원고의 사업 특성상 운전면허 소지는 근로계약의 중요한 전제이자 존속 요건
임.
- 참가인이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7개월간 은폐하다가 운전기사 발령 후에야 알린 점은 신뢰관계를 훼손
함.
- 음주운전은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이며,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재활용품 운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져 다른 근로자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인력 운용에 지장이 초래
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의 운전면허 취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며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