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8. 29. 선고 2017구합827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상수도 검침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부당해고 판단
판정 요지
상수도 검침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상수도 검침원인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해고는 절차적 하자는 없으나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3. 4. 1.부터 근로자와 상수도 계량기 검침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검침원으로 근무
함.
- 2015. 12. 31. 근로자와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위탁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7. 3. 21. 참가인에게 검침 소홀 및 허위 조작, 상수도 요금 초과 부과 등을 이유로 위탁계약 해지를 통보
함.
- 참가인은 해당 사안 위탁계약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양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재심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아니
됨.
- 판단:
-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근로자는 수도사업의 중요성으로 인해 참가인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할 유인이
큼. 위탁계약 내용상 근로자가 참가인의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지휘·감독을 예정
함.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근로자는 검침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 회의 진행, 친절교육 실시, 출근부 비치, 업무보고 및 실적 평가, 경위서 징구, 경고처분, 행사 참여 지시 등을 통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함.
- 지정된 근무시간·장소에 의한 구속 여부: 참가인의 담당구역은 근로자가 지정하고 조정할 권한이 있었으며, 참가인은 이에 구속
됨. 검침 업무의 특성상 근무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웠으나, 근로자는 매월 정해진 검침일에 검침을 할 것을 강조하고 담당구역을 블록화하여 검침일을 지정하는 등 근무시간에 대한 구속이 있었
음.
-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및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검침 단말기 등 주요 작업도구는 근로자가 제공하였고, 사무실 공간 및 사무용품도 제공
됨. 피복비도 지원
됨. 제3자 고용 대행은 근로자의 채용공고 및 조례상 직접 업무수행을 예상하였고, 실제 대행은 부득이한 사정에 한정
됨. 참가인은 고객 유치나 업무량 확대를 통한 수입 증대가 불가능하며, 검침 업무로 인한 손실 위험을 부담하지 않
음.
- 보수의 성격: 보수는 검침 수량에 따라 산정되는 위탁수수료였으나, 검침대상 전수 및 단가가 사전에 합의되어 사실상 고정급처럼 지급
판정 상세
상수도 검침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상수도 검침원인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원고의 해고는 절차적 하자는 없으나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3. 4. 1.부터 원고와 상수도 계량기 검침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검침원으로 근무
함.
- 2015. 12. 31. 원고와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위탁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7. 3. 21. 참가인에게 검침 소홀 및 허위 조작, 상수도 요금 초과 부과 등을 이유로 위탁계약 해지를 통보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위탁계약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양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재심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아니
됨.
- 판단:
-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원고는 수도사업의 중요성으로 인해 참가인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할 유인이
큼. 위탁계약 내용상 원고가 참가인의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지휘·감독을 예정
함.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원고는 검침원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 회의 진행, 친절교육 실시, 출근부 비치, 업무보고 및 실적 평가, 경위서 징구, 경고처분, 행사 참여 지시 등을 통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함.
- 지정된 근무시간·장소에 의한 구속 여부: 참가인의 담당구역은 원고가 지정하고 조정할 권한이 있었으며, 참가인은 이에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