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0.26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5140
서울행정법원 2023. 10. 26. 선고 2022구합8514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당연면직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당연면직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당연면직은 정당하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 10. 16.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2019. 7. 4. 해당 사안 노동조합의 수석부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활동
함.
- 2020. 3. 24. 근로자는 해당 사안 노동조합 임원사무처 회의에 참석 후 복귀하던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
함.
- 2020. 11. 27. 제1심법원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었고, 2021. 3. 26. 항소심 기각 판결로 징역 1년형이 확정
됨.
- 참가인은 2022. 1. 17. 근로자에게 2022. 2. 20.자로 당연면직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근로자는 2022. 1. 19. 이를 수령함(이하 '해당 사안 당연면직').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당연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7. 4.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9. 28. 기각됨(이하 '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2022. 11. 2. 해당 재심판정서를 송달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연면직의 근로기준법상 해고 해당 여부 및 정당성 판단 기준
- 사용자가 어떤 사유를 당연퇴직(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로 보아야
함.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형사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당연퇴직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법하며, 형식적으로 규정에 해당한다고 모두 당연퇴직 사유로 삼는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수 있
음.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를 의미하며, 이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법원은 근로자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해당 사안 단체협약이 규정한 '조합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참가인 인사규정상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법원은 참가인이 국가공무원 규정을 적용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으며,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조합활동과 관련된 사항'의 해석 및 적용
- 해당 사안 단체협약에서 '조합활동'에 대한 별도 정의 규정이 없으나, 단체협약의 동기, 취지, 조합 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의 처우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합활동은 해당 사안 노동조합의 결정사항 수행에 수반되는 제반 활동과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또는 단결 유지·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해당 사안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승인이 예상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
함.
- 나아가 참가인이 특수한 성격의 기관인 점, 참가인 인사규정에서 당연면직 규정을 둔 이유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합활동은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활동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제한이 수반된다고 보아야
판정 상세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당연면직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당연면직은 정당하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10. 16.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2019. 7. 4. 이 사건 노동조합의 수석부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활동
함.
- 2020. 3. 24.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 임원사무처 회의에 참석 후 복귀하던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
함.
- 2020. 11. 27. 제1심법원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었고, 2021. 3. 26. 항소심 기각 판결로 징역 1년형이 확정
됨.
- 참가인은 2022. 1. 17. 원고에게 2022. 2. 20.자로 당연면직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2022. 1. 19. 이를 수령함(이하 '이 사건 당연면직').
- 원고는 이 사건 당연면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7. 4.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9. 28.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22. 11. 2.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연면직의 근로기준법상 해고 해당 여부 및 정당성 판단 기준
- 사용자가 어떤 사유를 당연퇴직(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로 보아야
함.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형사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당연퇴직한다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법하며, 형식적으로 규정에 해당한다고 모두 당연퇴직 사유로 삼는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수 있
음.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를 의미하며, 이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법원은 원고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이 규정한 '조합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참가인 인사규정상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