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1.08
서울고등법원2024나2010660
서울고등법원 2024. 11. 8. 선고 2024나2010660 판결 견책무효확인청구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논문 심사 부탁 행위에 대한 견책처분 무효 확인
판정 요지
논문 심사 부탁 행위에 대한 견책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견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E대학원장으로 재직 중 F 조교수의 재계약을 위해 H 교수에게 논문 심사를 부탁
함.
- 회사는 근로자가 H 교수에게 F 조교수의 논문 심사와 게재를 부탁하였고, 이 과정에서 H 교수의 규정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논문 심사를 부탁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함.
- 근로자는 징계사유의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견책처분 무효 확인을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실체적 하자 여부
- 논문 게재 부탁 사실의 부존재:
- 회사의 징계의결서에는 근로자가 H 교수에게 논문 심사 및 게재를 부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논문 게재 절차상 법학연구소장이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고, 원고 또한 이를 알고 있었
음.
- 징계 절차 과정에서 교원인사위원회 및 피고 이사회는 '논문 심사 부탁'만을 징계 요청 사유로 의결하였고, '논문 게재 부탁' 부분은 제외
됨.
- H 교수의 답변서 내용도 '논문 심사가 통과될 경우 게재를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해석
됨.
- 법원은 근로자가 H 교수에게 논문 게재를 부탁하였다는 부분은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단
함.
- 논문 심사 부탁만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 H 교수의 규정 위반 사실:
- F 교수의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편집위원회 미개최, 심사위원 선정 절차 위반 등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이 존재
함.
- H 교수도 동일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바 있
음.
- 근로자가 H 교수의 규정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
- F 교수의 재임용 심사 기한이 촉박했으나, 규정 위반 없이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E대학원과 법학연구소는 직제상 독립된 기관으로, E대학원장이 법학연구소장을 지휘·명령할 수 있는 관계가 아
님.
- 근로자는 H 교수에게 적법한 절차를 거쳐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먼저 문의하였고, H 교수는 가능하다고 답변
함.
- 법원은 근로자가 H 교수에게 논문 심사를 부탁할 당시 H 교수의 규정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결론:
- 법원은 '논문 게재를 부탁하였다'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H 교수의 규정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단순히 논문 심사를 부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해당 징계처분은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논문 심사 부탁 행위에 대한 견책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E대학원장으로 재직 중 F 조교수의 재계약을 위해 H 교수에게 논문 심사를 부탁
함.
- 피고는 원고가 H 교수에게 F 조교수의 논문 심사와 게재를 부탁하였고, 이 과정에서 H 교수의 규정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논문 심사를 부탁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함.
- 원고는 징계사유의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견책처분 무효 확인을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실체적 하자 여부
- 논문 게재 부탁 사실의 부존재:
- 피고의 징계의결서에는 원고가 H 교수에게 논문 심사 및 게재를 부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논문 게재 절차상 법학연구소장이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고, 원고 또한 이를 알고 있었
음.
- 징계 절차 과정에서 교원인사위원회 및 피고 이사회는 '논문 심사 부탁'만을 징계 요청 사유로 의결하였고, '논문 게재 부탁' 부분은 제외
됨.
- H 교수의 답변서 내용도 '논문 심사가 통과될 경우 게재를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해석
됨.
- 법원은 원고가 H 교수에게 논문 게재를 부탁하였다는 부분은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 논문 심사 부탁만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 H 교수의 규정 위반 사실:
- F 교수의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편집위원회 미개최, 심사위원 선정 절차 위반 등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이 존재
함.
- H 교수도 동일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바 있
음.
- 원고가 H 교수의 규정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
- F 교수의 재임용 심사 기한이 촉박했으나, 규정 위반 없이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E대학원과 법학연구소는 직제상 독립된 기관으로, E대학원장이 법학연구소장을 지휘·명령할 수 있는 관계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