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8. 12. 선고 2020구합37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근로관계 종료 의사 없는 퇴거 요구의 해고 또는 휴직 해당 여부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 의사 없는 퇴거 요구의 해고 또는 휴직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6. 2. 1.부터 D라는 상호의 정밀 기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근로자는 2019. 1. 21. 해당 사안 사업장에 입사하여 설계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임.
- 근로자는 2019. 10. 25. 참가인으로부터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참가인은 해고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며 2019. 11. 21. 근로자에게 '2019. 11. 27.자로 해당 사안 사업장에 복직하여 정상 출근 하라'는 원직복귀명령(해당 사안 복직명령)을 보
냄.
-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2020. 5. 26. '참가인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복직명령을 받은 지 약 2개월이 지난 2020. 1. 29. 아침 해당 사안 사업장에 출근하였다가 참가인으로부터 "오늘 그냥 사무실에서 나가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3:00경 해당 사안 사업장에서 나오게 됨(해당 사안 퇴거 요구).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퇴거 요구가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 또는 부당휴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3. 27. '해당 사안 퇴거 요구는 해고 또는 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0. 5.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7. 30.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를 들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해당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퇴거 요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판단: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퇴거 요구를 할 때 "오늘은 근로자가 미리 연락을 안 하고 출근했기 때문에 해당 사안 사업장 측에서 준비가 안 되었다", "다음에 출근할 때에는 미리 참가인에게 연락을 하라", "오늘은 그냥 사무실에서 나가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므로, 참가인이 근로자의 출근을 종국적으로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
음. 또한, 참가인은 해당 사안 복직명령의 효력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2020. 2. 17.경 및 2020. 2. 24.경 2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출근명령 통보를 하였고, 2020. 3. 30.경에 이르러서야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경력 허위기재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2020. 4. 30.경 비로소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근로자와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의사로 해당 사안 퇴거 요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해당 사안 퇴거 요구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해당 사안 퇴거 요구가 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휴직'은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능이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뜻
함. 이러한 사용자의 '휴직' 처분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는 정지 또는 면제되는 것
임.
- 판단: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퇴거 요구를 하면서 향후 출근을 금지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앞으로는 미리 참가인에게 사전 연락을 하고 출근하라'는 취지로 요구
판정 상세
근로관계 종료 의사 없는 퇴거 요구의 해고 또는 휴직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6. 2. 1.부터 D라는 상호의 정밀 기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원고는 2019. 1. 2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설계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임.
- 원고는 2019. 10. 25. 참가인으로부터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참가인은 해고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며 2019. 11. 21. 원고에게 '2019. 11. 27.자로 이 사건 사업장에 복직하여 정상 출근 하라'는 원직복귀명령(이 사건 복직명령)을 보
냄.
- 원고의 구제신청은 2020. 5. 26. '참가인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됨.
- 원고는 이 사건 복직명령을 받은 지 약 2개월이 지난 2020. 1. 29. 아침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였다가 참가인으로부터 "오늘 그냥 사무실에서 나가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3:0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나오게 됨(이 사건 퇴거 요구).
- 원고는 이 사건 퇴거 요구가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 또는 부당휴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3. 27. '이 사건 퇴거 요구는 해고 또는 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0. 5.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7. 30.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퇴거 요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판단: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퇴거 요구를 할 때 "오늘은 원고가 미리 연락을 안 하고 출근했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장 측에서 준비가 안 되었다", "다음에 출근할 때에는 미리 참가인에게 연락을 하라", "오늘은 그냥 사무실에서 나가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므로, 참가인이 원고의 출근을 종국적으로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
음. 또한, 참가인은 이 사건 복직명령의 효력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2020. 2. 17.경 및 2020. 2. 24.경 2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출근명령 통보를 하였고, 2020. 3. 30.경에 이르러서야 원고의 무단결근 및 경력 허위기재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2020. 4. 30.경 비로소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원고와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의사로 이 사건 퇴거 요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퇴거 요구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