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04
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480
서울행정법원 2019. 7. 4. 선고 2018구합904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무단결근으로 인한 면직처분의 정당성 및 절차적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무단결근으로 인한 면직처분의 정당성 및 절차적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는 1989. 5. 16. 입사한 직원
임.
- 근로자는 2018. 1. 5. 울릉군지부로 전보 발령받았으나, 폐소공포증 내지 배 공포증을 이유로 출근을 거부
함.
-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수차례 출근을 독려하고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18. 3. 19. 근로자에게 15일 이상 무단결근을 사유로 면직처분을 통지
함.
- 근로자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직사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근로자의 폐소공포증 내지 배 공포증이 인사발령 불응 및 무단결근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
부.
- 법리: 인사규정상 '15일 이상 무단결근'은 면직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인사발령 전 폐소공포증으로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는
점.
- 제출된 진단서가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며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다고 기재된
점.
- 근로자가 진단서 발급 이후 관련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 원고 스스로 '발령지에 부임하지 않은 이유는 배를 탈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울릉도 사무실에서 근무가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 인사발령이 참가인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근로자의 폐소공포증 내지 배 공포증이 인사발령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다른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15일 이상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면직사유가 인정
됨. 면직절차의 위법성 여부
- 쟁점: 단체협약상 해고 시 인사위원회 결의 및 소명 기회 부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면직처분이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5595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1880 판결 등: 인사규정에 대기발령 및 직권면직이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
음.
- 단체협약 제17조 제1항은 '해고, 정직, 감봉, 기타 징계' 시 인사위원회 결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징계해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면직'은 포함되지 않
음.
- 인사규정은 '해직'을 '자연해직, 의원해직, 정년해직, 징계해직, 면직'으로 구분하고, 면직과 징계를 별도로 규정하며, 징계의 종류에 면직을 포함하지 않
판정 상세
무단결근으로 인한 면직처분의 정당성 및 절차적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1989. 5. 16. 입사한 직원
임.
- 원고는 2018. 1. 5. 울릉군지부로 전보 발령받았으나, 폐소공포증 내지 배 공포증을 이유로 출근을 거부
함.
- 참가인은 원고에게 수차례 출근을 독려하고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18. 3. 19. 원고에게 15일 이상 무단결근을 사유로 면직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면직사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원고의 폐소공포증 내지 배 공포증이 인사발령 불응 및 무단결근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
부.
- 법리: 인사규정상 '15일 이상 무단결근'은 면직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인사발령 전 폐소공포증으로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는
점.
- 제출된 진단서가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며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다고 기재된
점.
- 원고가 진단서 발급 이후 관련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 원고 스스로 '발령지에 부임하지 않은 이유는 배를 탈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울릉도 사무실에서 근무가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 인사발령이 참가인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원고의 폐소공포증 내지 배 공포증이 인사발령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다른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15일 이상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면직사유가 인정
됨. 면직절차의 위법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