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91.06.25
대법원90누2246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224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시 심리 미진 및 법리 오해
판정 요지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시 심리 미진 및 법리 오해 결과 요약
- 원심이 근로자단체 간부의 무단결근을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계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본 것은 심리 미진, 이유 불비,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운전사로, 타코미터기 미사용으로 수입금을 누락하고 입금 실적이 불량
함.
- 근로자는 1987. 8. 26.부터 9. 6.까지 광주시내택시 운전사들로 구성된 △△△의 부회장으로서 광주시내택시 총파업을 주도
함.
- 근로자는 1987. 9. 8.부터 9. 17.까지 근로자대표와 사용자측 사이의 단체교섭 기간 중 9일간 결근
함.
- 참가인 회사는 취업규칙 제59조 제1호(반국가사회적 활동 단체 일원), 제13호(근무성적 최하위), 제14호(월중 무단결근 2일 이상)를 적용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 원심은 △△△이 적법한 노동조합은 아니나 사용자측이 근로자 대표성을 인정하여 임금협정에 응한 이상 노동조합에 준하는 지위를 가졌다고 보아 반국가사회 단체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함.
- 원심은 단체교섭 시 근로자의 전임 요청이 거부되었더라도 △△△의 간부로서 임금협상의 원활한 진척을 위해 결근했다면 무단결근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원심은 근무성적 불량은 원고보다 근무성적이 나쁜 근로자가 징계받지 않거나 가벼운 징계에 처해진 점을 감안할 때 징계해고의 주된 이유가 아니라고 판단
함.
- 원심은 근로자의 △△△ 부회장으로서의 활동이 조합원의 이익을 꾀한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보아, 참가인의 해고 행위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으로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단결근 여부 및 징계사유 해당 여부
- 근로자가 취업시간 중 근로계약상의 노무를 제공하지 않고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은 사용자의 허가나 단체협약, 관행 등에 의해 인정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성을 갖지 못
함.
-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4조는 공민권 행사, 각종 교육, 병가, 단체협약상 특별휴가, 노사간 합의한 경우에 정당한 결근을 인정하고, 질병 등으로 인한 결근 시 24시간 전 결근계 제출, 긴급 시 전화 또는 구두 신고 후 결근계 제출을 규정하며, 월중 무단결근 2일을 해고사유로 규정
함.
- 원심은 근로자의 전임 요청이 거부되었음에도 △△△ 간부로서 임금협상 진척을 위한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의 전임을 인정하지 않은 이상 원심이 든 사유만으로 근로자의 결근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화하기는 어려
움.
- 원심은 근로자가 결근 시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았는지, 밟지 않았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근로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등을 심리하지 않고, 단지 임금협상 진척을 위한 결근이라는 사유만으로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심리 미진, 이유 불비,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을 범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결근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 준수 여부와 그 불이행에 대한 근로자의 귀책사유 유무를 면밀히 심리해야 함을 강조
판정 상세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시 심리 미진 및 법리 오해 결과 요약
- 원심이 근로자단체 간부의 무단결근을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계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본 것은 심리 미진, 이유 불비,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운전사로, 타코미터기 미사용으로 수입금을 누락하고 입금 실적이 불량
함.
- 원고는 1987. 8. 26.부터 9. 6.까지 광주시내택시 운전사들로 구성된 △△△의 부회장으로서 광주시내택시 총파업을 주도
함.
- 원고는 1987. 9. 8.부터 9. 17.까지 근로자대표와 사용자측 사이의 단체교섭 기간 중 9일간 결근
함.
- 참가인 회사는 취업규칙 제59조 제1호(반국가사회적 활동 단체 일원), 제13호(근무성적 최하위), 제14호(월중 무단결근 2일 이상)를 적용하여 원고를 징계해고
함.
- 원심은 △△△이 적법한 노동조합은 아니나 사용자측이 근로자 대표성을 인정하여 임금협정에 응한 이상 노동조합에 준하는 지위를 가졌다고 보아 반국가사회 단체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함.
- 원심은 단체교섭 시 원고의 전임 요청이 거부되었더라도 △△△의 간부로서 임금협상의 원활한 진척을 위해 결근했다면 무단결근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원심은 근무성적 불량은 원고보다 근무성적이 나쁜 근로자가 징계받지 않거나 가벼운 징계에 처해진 점을 감안할 때 징계해고의 주된 이유가 아니라고 판단
함.
- 원심은 원고의 △△△ 부회장으로서의 활동이 조합원의 이익을 꾀한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보아, 참가인의 해고 행위가 원고의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으로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단결근 여부 및 징계사유 해당 여부
- 근로자가 취업시간 중 근로계약상의 노무를 제공하지 않고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은 사용자의 허가나 단체협약, 관행 등에 의해 인정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성을 갖지 못
함.
-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4조는 공민권 행사, 각종 교육, 병가, 단체협약상 특별휴가, 노사간 합의한 경우에 정당한 결근을 인정하고, 질병 등으로 인한 결근 시 24시간 전 결근계 제출, 긴급 시 전화 또는 구두 신고 후 결근계 제출을 규정하며, 월중 무단결근 2일을 해고사유로 규정
함.
- 원심은 원고의 전임 요청이 거부되었음에도 △△△ 간부로서 임금협상 진척을 위한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사용자 측에서 원고의 전임을 인정하지 않은 이상 원심이 든 사유만으로 원고의 결근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화하기는 어려
움.
- 원심은 원고가 결근 시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았는지, 밟지 않았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등을 심리하지 않고, 단지 임금협상 진척을 위한 결근이라는 사유만으로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심리 미진, 이유 불비,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을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