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8.05.23
광주고등법원 (제주)2017누1607
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 5. 23. 선고 2017누1607 판결 근로계약갱신거절무효확인및손해배상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거부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거부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주위적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근로자의 재계약 거부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69,411,333원)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 예비적 피고 제주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3. 5.부터 피고 제주시장과 공영버스 운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회 갱신하여 2015. 6. 30.까지 근무
함.
- 피고 제주시장은 2015. 6. 5. '공영버스 운전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기준'을 신설하여 '형사 고소 또는 고발되어 물의를 일으킨 자'를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
함.
- 근로자는 2015. 2. 9. 동료 운전사 C로부터 모욕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2015. 4. 14. 검찰에서 모욕은 공소권없음, 업무방해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 피고 제주시장은 근로자가 '형사 고소 또는 고발되어 물의를 일으킨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6. 25. 근로자에게 재계약 거절 통보를
함.
- 2015. 6. 30.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 중 재계약이 거부된 근로자는 근로자가 유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적격 여부
- 쟁점: 해당 소송의 피고적격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지, 제주시장에 있는지 여
부.
- 법리: 공법상 근로계약의 체결 거부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등 권리주체를 회사로
함.
- 판단: 해당 근로계약은 공영버스사업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 운영을 위한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재계약 거부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
님.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39조에 따라 공영버스사업의 운영주체이자 지방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에 피고적격이 인정
됨. 제주시장은 권리주체가 아닌 행정청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적격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당사자소송)
- 행정소송법 제39조 (피고적격) 확인의 이익 여부
- 쟁점: 해당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재계약 거부 무효 확인 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이는 대상 법률관계에 다툼이 있고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 인정
됨.
- 판단: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이 재계약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소송 결과에 따라 재계약 거부가 무효로 확인될 경우 근로자가 그 지위를 회복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68667 판결 재계약 거부의 절차상 위법 여부
- 쟁점: 재계약 거부가 근로기준법상 해고 통지기간 및 해고사유 구체적 적시 요건을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시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재계약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가 적용되지 않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거부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주위적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원고의 재계약 거부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69,411,333원)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 예비적 피고 제주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 5.부터 피고 제주시장과 공영버스 운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회 갱신하여 2015. 6. 30.까지 근무
함.
- 피고 제주시장은 2015. 6. 5. '공영버스 운전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기준'을 신설하여 '형사 고소 또는 고발되어 물의를 일으킨 자'를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
함.
- 원고는 2015. 2. 9. 동료 운전사 C로부터 모욕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2015. 4. 14. 검찰에서 모욕은 공소권없음, 업무방해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 피고 제주시장은 원고가 '형사 고소 또는 고발되어 물의를 일으킨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6. 25. 원고에게 재계약 거절 통보를
함.
- 2015. 6. 30.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 중 재계약이 거부된 근로자는 원고가 유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적격 여부
- 쟁점: 이 사건 소송의 피고적격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지, 제주시장에 있는지 여
부.
- 법리: 공법상 근로계약의 체결 거부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등 권리주체를 피고로
함.
-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공영버스사업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 운영을 위한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재계약 거부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
님.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39조에 따라 공영버스사업의 운영주체이자 지방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에 피고적격이 인정
됨. 제주시장은 권리주체가 아닌 행정청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적격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당사자소송)
- 행정소송법 제39조 (피고적격) 확인의 이익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