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0.10
서울행정법원2017구단36628
서울행정법원 2018. 10. 10. 선고 2017구단36628 판결 체류기간연장등불허기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구직 체류자격 변경불허 통지의 처분성 및 소의 이익 여부
판정 요지
구직 체류자격 변경불허 통지의 처분성 및 소의 이익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구직 체류자격 변경불허 통지에 대한 취소 소송을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2. 1. 특정활동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중국음식점에서 조리사로 근무
함.
- 2016. 11. 29. 특정활동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
음.
- 2016. 12. 13. 고용주의 임금 체불을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
음.
- 2017. 1. 11. 회사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2017. 2. 7. '기타'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
음.
- 2017. 3. 10. 진정 사건 종결 후 회사에게 기타에서 '구직'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함.
- 2017. 3. 15. 회사는 근로자에게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통지서' 서식에 불허사유를 '요건 미비 등 기타의 사유'로 기재한 서면을 교부함(해당 사안 통지).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통지가 구직 체류자격 변경불허 결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7. 3. 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1. 14. 기각
됨.
- 근로자는 소송 계속 중인 2018. 7. 15. 대한민국에서 자진 출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통지의 처분성 여부
-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통지가 체류자격 변경불허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리: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통지서' 서식에 불허사유와 본문내용만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는 것은, 그 서면에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한다는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에 응답하는 '체류자격 변경불허 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해당 사안 통지는 체류자격 변경불허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해당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서울고등법원 2018. 2. 7. 선고 2017누6666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 4. 25. 선고 2017누8646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 5. 30. 선고 2018누31568 판결 소의 이익 여부
- 체류자격 변경불허 결정을 받은 후 대한민국에서 자진 출국한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변경불허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에 특정한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하여 기존 체류자격을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도록 허가하는 처분
임.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지 아니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재입국하려면 종전에 대한민국에 특정한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체류한 적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새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함.
- 판단: 근로자가 소송 계속 중 대한민국에서 자진 출국하였고, 달리 체류자격 변경불허 결정을 취소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근로자는 체류자격 변경불허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
음. 검토
판정 상세
구직 체류자격 변경불허 통지의 처분성 및 소의 이익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구직 체류자격 변경불허 통지에 대한 취소 소송을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2. 1. 특정활동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중국음식점에서 조리사로 근무
함.
- 2016. 11. 29. 특정활동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
음.
- 2016. 12. 13. 고용주의 임금 체불을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
음.
- 2017. 1. 11. 피고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2017. 2. 7. '기타'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
음.
- 2017. 3. 10. 진정 사건 종결 후 피고에게 기타에서 '구직'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함.
- 2017. 3. 15. 피고는 원고에게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통지서' 서식에 불허사유를 '요건 미비 등 기타의 사유'로 기재한 서면을 교부함(이 사건 통지).
- 원고는 이 사건 통지가 구직 체류자격 변경불허 결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7. 3. 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1. 14. 기각
됨.
- 원고는 소송 계속 중인 2018. 7. 15. 대한민국에서 자진 출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지의 처분성 여부
-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통지가 체류자격 변경불허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리: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통지서' 서식에 불허사유와 본문내용만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는 것은, 그 서면에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한다는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에 응답하는 '체류자격 변경불허 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이 사건 통지는 체류자격 변경불허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서울고등법원 2018. 2. 7. 선고 2017누66666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 4. 25. 선고 2017누86462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 5. 30. 선고 2018누31568 판결 소의 이익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