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0.20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6602
서울행정법원 2017. 10. 20. 선고 2016구합76602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하고, 회사가 원고 B, C, D, E, F, G, H, I, J, K에 대해 2016. 9. 27. 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 법인 A는 L고등학교와 M중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임.
- 원고 B는 2015. 2. 13. 원고 법인의 이사장에 취임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
함.
- 회사는 2015. 11. 23.부터 2015. 12. 16.까지 원고 법인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2016. 1. 28. 특별감사 결과를 통보
함.
- 회사는 2016. 6. 28. 원고 법인에 시정요구를 하면서 불이행 시 원고 임원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겠다고 계고
함.
- 원고 법인은 2016. 7. 18. 회사에게 회신하였으나, 회사는 2016. 9. 27. 원고 임원들이 임무를 해태하고 시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사유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함.
- 해당 처분사유는 행정실장 W의 당연퇴직 미조치(제1 처분사유), 교사 X에 대한 불이익조치(제2 처분사유), 해당 사안 학교장 Y에 대한 징계요구 불응(제3 처분사유)
임.
- 회사는 해당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2. 28. 임시이사들을 선임하였고, 2017. 4. 4. Z이 임시이사장으로 선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시이사장의 소 취하 효력
-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는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거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경우 등에 임시적으로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로서, 일반적인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
짐.
- 원고 법인이 임시이사 선임 이전에 적법하게 제기하여 계속 중인 소를 취하하는 행위는 임시이사가 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
함.
- 원고 법인의 임시이사장 Z이 한 소 취하는 그 권한 범위 밖의 행위로서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처분 이유 제시의 절차적 하자 여부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
함.
-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서 불복에 지장이 없었던 경우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회사가 해당 처분을 하면서 원고 임원들의 각 재임기간 중 행위로 처분사유를 제한하여 명시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제1 처분사유(W의 당연퇴직 미조치)의 존재 여부
판정 상세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하고, 피고가 원고 B, C, D, E, F, G, H, I, J, K에 대해 2016. 9. 27. 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 법인 A는 L고등학교와 M중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임.
- 원고 B는 2015. 2. 13. 원고 법인의 이사장에 취임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
함.
- 피고는 2015. 11. 23.부터 2015. 12. 16.까지 원고 법인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2016. 1. 28. 특별감사 결과를 통보
함.
- 피고는 2016. 6. 28. 원고 법인에 시정요구를 하면서 불이행 시 원고 임원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겠다고 계고
함.
- 원고 법인은 2016. 7. 18. 피고에게 회신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27. 원고 임원들이 임무를 해태하고 시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사유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함.
- 이 사건 처분사유는 행정실장 W의 당연퇴직 미조치(제1 처분사유), 교사 X에 대한 불이익조치(제2 처분사유), 이 사건 학교장 Y에 대한 징계요구 불응(제3 처분사유)
임.
-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2. 28. 임시이사들을 선임하였고, 2017. 4. 4. Z이 임시이사장으로 선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시이사장의 소 취하 효력
-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는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거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경우 등에 임시적으로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로서, 일반적인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
짐.
- 원고 법인이 임시이사 선임 이전에 적법하게 제기하여 계속 중인 소를 취하하는 행위는 임시이사가 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
함.
- 원고 법인의 임시이사장 Z이 한 소 취하는 그 권한 범위 밖의 행위로서 효력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처분 이유 제시의 절차적 하자 여부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