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9.07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7332
서울행정법원 2017. 9. 7. 선고 2016구합67332 판결 부당인사명령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 인사명령 구제이익 및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 인사명령 구제이익 및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사안 유급휴가명령 및 출근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았음이 인정되고, 해당 인사명령들이 업무상 필요성 및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3. 11. 17.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AS부서의 서비스 매니저(차장)로 근무
함.
- 2015. 8. 28. 근로자로부터 3개월 유급휴가명령을 받아 보직 해임 및 대기발령 조치
됨.
- 2015. 10. 21. 분당 사무실로 출근하라는 명령을 받
음.
- 참가인은 2015. 11. 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용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5. 6. 기각
됨.
- 근로자는 2015. 11. 23. 참가인에게 특정시장 개발 영업담당으로 보직을 부여
함.
- 근로자는 2016. 3. 17. 참가인에게 자택대기명령을 내린 후, 2016. 4. 21. 참가인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의 존부
- 법리: 근로자가 전보명령 이후 해고되었더라도, 해고의 효력을 둘러싼 법률적 다툼이 있고 해고 사유가 전보명령의 적법성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전보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됨(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유급휴가명령 이후 출근명령 및 보직부여가 있었으나, 참가인이 무보직 상태였고, 개인성과 인센티브에서 불이익을 받았으며, 해당 사안 보직부여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는 판단(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 4. 12.)이 있었으므로, 종래 지위 회복에 불충분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았
음.
- 해당 재심판정 당시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참가인이 부당해고 재심판정을 받았으므로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소멸한 것이 아니며, 자택대기명령은 해고의 전제로서 잠정적 조치에 불과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았
음. 해당 사안 유급휴가명령의 정당성
- 법리: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 직무를 계속 담당할 경우 업무상 장애가 예상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이며, 그 정당성은 대기발령 사유의 존재 여부, 절차 규정 위반 여부 및 정도에 따라 판단됨(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유급휴가명령은 참가인의 권고사직 거절 직후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업무용 기기 회수 및 사내 인트라넷 접근 차단 조치가 동반
됨.
-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48조 제2항에 따른 징계위원회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근중지명령이 부가
됨.
-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서통합은 2015. 10. 1.에 이루어졌으므로, 1개월여 전 참가인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할 만큼 긴급한 경영상 필요나 중대한 업무상 장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해당 사안 유급휴가명령은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참가인의 내부고발과 관련하여 문제 확대를 방지하려는 의도도 배제할 수 없
음.
판정 상세
부당 인사명령 구제이익 및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유급휴가명령 및 출근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았음이 인정되고, 해당 인사명령들이 업무상 필요성 및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부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3. 11. 17.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AS부서의 서비스 매니저(차장)로 근무
함.
- 2015. 8. 28. 원고로부터 3개월 유급휴가명령을 받아 보직 해임 및 대기발령 조치
됨.
- 2015. 10. 21. 분당 사무실로 출근하라는 명령을 받
음.
- 참가인은 2015. 11. 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5. 6. 기각
됨.
- 원고는 2015. 11. 23. 참가인에게 특정시장 개발 영업담당으로 보직을 부여
함.
- 원고는 2016. 3. 17. 참가인에게 자택대기명령을 내린 후, 2016. 4. 21. 참가인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의 존부
- 법리: 근로자가 전보명령 이후 해고되었더라도, 해고의 효력을 둘러싼 법률적 다툼이 있고 해고 사유가 전보명령의 적법성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전보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됨(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유급휴가명령 이후 출근명령 및 보직부여가 있었으나, 참가인이 무보직 상태였고, 개인성과 인센티브에서 불이익을 받았으며, 이 사건 보직부여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는 판단(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 4. 12.)이 있었으므로, 종래 지위 회복에 불충분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았
음.
-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참가인이 부당해고 재심판정을 받았으므로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소멸한 것이 아니며, 자택대기명령은 해고의 전제로서 잠정적 조치에 불과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았
음. 이 사건 유급휴가명령의 정당성
- 법리: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 직무를 계속 담당할 경우 업무상 장애가 예상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이며, 그 정당성은 대기발령 사유의 존재 여부, 절차 규정 위반 여부 및 정도에 따라 판단됨(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