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18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89
대전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7구합10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아파트 관리소장 해고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아파트 관리소장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참가인(관리소장)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A아파트를 자치관리하는 비법인 사단이며, 참가인은 2016. 8. 11. 근로자에 입사하여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6. 12. 13. 참가인에게 관리소장직 해임을 통지함(해당 해고).
- 참가인은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2. 17.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초심판정).
- 근로자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6. 26.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 참가인은 2016. 11. 5. 및 2016. 11. 25.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공고문을 경비직원들에게 지시하여 떼어내게
함.
- 이 행위로 인해 참가인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고, 2018. 3. 29. 전주지방법원에서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송요건 - 원고 대표자의 적법성
- 쟁점: 근로자의 대표자 C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해당 소가 부적법한지 여
부.
- 법리: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
짐.
- 판단: 해당 소 제기 이후 근로자의 적법한 대표자인 D가 C의 소송행위를 모두 추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소는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7583 판결 징계 절차의 적법성
- 쟁점: 근로자가 참가인을 징계함에 있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는지 여
부.
- 법리: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징계권자는 해당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판단:
-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76조에 "직원은 징계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의해 소명의 기회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
음.
-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2016. 12. 9. 19:00에 열리는 신입주자대표회의의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회의 장소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참가인에게 고지한 자료가 없
음.
- 근로자는 참가인을 징계함에 있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참가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
음. 징계 양정의 적법성 (해고의 정당성)
- 쟁점: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함. 위임계약과 근로계약의 혼합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성질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는 이상 동일한 기준이 적용
됨.
판정 상세
아파트 관리소장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참가인(관리소장)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A아파트를 자치관리하는 비법인 사단이며, 참가인은 2016. 8. 11. 원고에 입사하여 관리소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6. 12. 13. 참가인에게 관리소장직 해임을 통지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2. 17.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초심판정).
-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6. 2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은 2016. 11. 5. 및 2016. 11. 25.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공고문을 경비직원들에게 지시하여 떼어내게
함.
- 이 행위로 인해 참가인은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고, 2018. 3. 29. 전주지방법원에서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송요건 - 원고 대표자의 적법성
- 쟁점: 원고의 대표자 C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지 여
부.
- 법리: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
짐.
- 판단: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인 D가 C의 소송행위를 모두 추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7583 판결 징계 절차의 적법성
- 쟁점: 원고가 참가인을 징계함에 있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는지 여
부.
- 법리: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징계권자는 해당 절차를 준수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