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7.23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744
서울행정법원 2015. 7. 23. 선고 2014구합6874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직장 내 상사에 대한 진정 행위가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상사에 대한 진정 행위가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농약, 비료, 종자 등을 생산·판매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2. 9. 10.부터 근로자의 직원으로 근무
함.
- 2013. 12. 10. 참가인을 포함한 종자사업부 직원 29명은 D 상무의 비리(종자 횡령, 공금 유용, 파벌 조장 등)를 내용으로 하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E그룹 회장 등에게 이메일로 발송하는 해당 사안 진정 행위를
함.
- 근로자는 2013. 12. 1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포함한 9명에 대해 '집단 행위, 무단 근무지 이탈, 위계질서 문란'을 이유로 징계 절차를 진행
함.
- 참가인은 연차휴가 중이었으므로 인사위원회에 불참하였고, 2013. 12. 16. 인사팀장 F 상무와 면접하여 소명 기회를 가
짐.
- 근로자는 2014. 1. 21. 참가인에게 'D 상무에 대한 음해성 정보와 집단 진정을 위한 자료 제공, 집단 행위 조장 및 주도'를 사유로 해고를 통보함(해당 해고).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14.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금전 보상을 명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8. 1. 근로자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해당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 참가인이 D 상무에 대한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회사 내에서 발설하고, 회사의 허가 없이 진정서 문서를 배포하는 집단 행위를 하여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은 취업 규칙 제24조 제2항, 제27조 제17항 라목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됨.
- 다만, 참가인이 해당 사안 진정 행위를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움.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취업 규칙상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
됨.
- 법원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에게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봄.
- 판단 근거:
- 해당 사안 진정 행위는 G 부사장, I 부장, J 과장이 주도하였고, 참가인은 단순히 가담한 것에 불과
함.
- 참가인 외에 다른 직원들도 D 상무에 대한 내용을 발설했을 가능성이 있
음.
- 진정서 내용 중 일부는 사실이거나 사실로 오인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 (D 상무의 종자 횡령 및 공금 유용 일부 인정).
-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징계 양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해고를 결정
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매출 손실 발생 및 해당 사안 진정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
음.
판정 상세
직장 내 상사에 대한 진정 행위가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농약, 비료, 종자 등을 생산·판매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2. 9. 10.부터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
함.
- 2013. 12. 10. 참가인을 포함한 종자사업부 직원 29명은 D 상무의 비리(종자 횡령, 공금 유용, 파벌 조장 등)를 내용으로 하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E그룹 회장 등에게 이메일로 발송하는 이 사건 진정 행위를
함.
- 원고는 2013. 12. 1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포함한 9명에 대해 '집단 행위, 무단 근무지 이탈, 위계질서 문란'을 이유로 징계 절차를 진행
함.
- 참가인은 연차휴가 중이었으므로 인사위원회에 불참하였고, 2013. 12. 16. 인사팀장 F 상무와 면접하여 소명 기회를 가
짐.
- 원고는 2014. 1. 21. 참가인에게 'D 상무에 대한 음해성 정보와 집단 진정을 위한 자료 제공, 집단 행위 조장 및 주도'를 사유로 해고를 통보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14.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금전 보상을 명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8. 1.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 참가인이 D 상무에 대한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회사 내에서 발설하고, 회사의 허가 없이 진정서 문서를 배포하는 집단 행위를 하여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은 취업 규칙 제24조 제2항, 제27조 제17항 라목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됨.
- 다만, 참가인이 이 사건 진정 행위를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움.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취업 규칙상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
됨.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에게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봄.
- 판단 근거:
- 이 사건 진정 행위는 G 부사장, I 부장, J 과장이 주도하였고, 참가인은 단순히 가담한 것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