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가합23700 판결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이사장 해임 관련 이사회 및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이사장 해임 관련 이사회 및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제기한 2015. 11. 28.자 이사회 결의 및 2015. 12. 14.자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
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3. 26.부터 2015. 12. 14.까지 피고 조합의 상임이사장으로 재직
함.
- 피고 조합의 대표감사 C은 근로자의 부당 사용 및 장기 결근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지하며, 근로자에 대한 개선 및 직무정지 조치와 긴급이사회 소집을 요구
함.
- 2015. 11. 28. 피고 조합은 이사 5인의 동의하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개선 요구 및 직무정지를 의결
함.
- 2015. 12. 1. 피고 조합은 임원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하고, 2015. 12. 14. 임시총회에서 근로자를 이사장직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가결
함.
- 2016. 1. 11. 피고 조합은 임원 보궐선거를 안건으로 하는 정기총회 소집을 공고하고, 2016. 1. 29. 정기총회에서 C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가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이사회 결의의 무효 여부
- 해당 사안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직무정지 여부
- 법리: 피고 조합의 감사규정 제12조 제2항은 감사의 임원에 대한 징계요구절차에 관하여 해당 사안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며, 시행규칙의 준용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임직원의 징계절차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는 취지로 이해함이 상당
함. 감사가 임직원의 중징계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징계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징계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직원의 직무를 정지할 필요성이 있
음. 특히 징계대상자가 이사장인 경우 공정한 징계절차 진행을 위해 직무정지 필요성이 더욱
큼.
- 법원의 판단: 피고 조합의 감사규정 제12조 제2항에 따른 감사의 임원에 대한 징계요구절차에 관하여 해당 사안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이 준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감사의 징계요구로 근로자의 이사장 직무는 2015. 11. 27. 정지되었다고 판단
함. 2) 해당 사안 이사회 소집 절차의 적법 여부
- 법리: 피고 조합의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별도의 소집절차 없이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이사장 직무집행이 정지된 근로자를 제외한 재적 이사 5명 전원의 동의하에 해당 사안 이사회가 개최되었으므로,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근로자의 이사장 직무정지는 이사로서의 직무정지에도 해당한다고 판단
함. 3) 해당 사안 이사회 의사 절차의 적법 여부
- 법리: 의장이 아닌 자에 의해 개회되고 의사가 진행된 하자는 추후 적법한 의장에 의해 개최된 이사회에서 추인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감사 C이 의장으로 이사회를 개회한 하자가 있었으나, 약 30분 정회 후 부이사장 D가 의장이 되어 직무가 정지된 근로자를 제외한 이사 5인의 전원 동의하에 다시 긴급이사회를 개회하여 의결하였으므로, 하자가 추인되었다고 판단
판정 상세
이사장 해임 관련 이사회 및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2015. 11. 28.자 이사회 결의 및 2015. 12. 14.자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
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3. 26.부터 2015. 12. 14.까지 피고 조합의 상임이사장으로 재직
함.
- 피고 조합의 대표감사 C은 원고의 부당 사용 및 장기 결근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지하며, 원고에 대한 개선 및 직무정지 조치와 긴급이사회 소집을 요구
함.
- 2015. 11. 28. 피고 조합은 이사 5인의 동의하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개선 요구 및 직무정지를 의결
함.
- 2015. 12. 1. 피고 조합은 임원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하고, 2015. 12. 14.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장직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가결
함.
- 2016. 1. 11. 피고 조합은 임원 보궐선거를 안건으로 하는 정기총회 소집을 공고하고, 2016. 1. 29. 정기총회에서 C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가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무효 여부 1) 이 사건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에 따른 원고의 직무정지 여부
- 법리: 피고 조합의 감사규정 제12조 제2항은 감사의 임원에 대한 징계요구절차에 관하여 이 사건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며, 시행규칙의 준용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임직원의 징계절차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는 취지로 이해함이 상당
함. 감사가 임직원의 중징계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징계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징계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직원의 직무를 정지할 필요성이 있
음. 특히 징계대상자가 이사장인 경우 공정한 징계절차 진행을 위해 직무정지 필요성이 더욱
큼.
- 법원의 판단: 피고 조합의 감사규정 제12조 제2항에 따른 감사의 임원에 대한 징계요구절차에 관하여 이 사건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이 준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감사의 징계요구로 원고의 이사장 직무는 2015. 11. 27. 정지되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