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8. 29. 선고 2019구단51447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및반환명령처분취소
핵심 쟁점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구직급여 지급제한 처분 및 반환명령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9. 20. '주식회사 C'에서 해고
됨.
- 근로자는 2017. 10. 11. 회사에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2017. 10. 25.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여러 차례 실업인정 신청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받
음.
- 근로자는 2차 실업인정대상기간(2017. 11. 1. ~ 2017. 11. 4.) 중 'E'에 취업하여 임금 400,000원을 지급받
음.
- 회사는 2017. 12. 20.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하고, 2018. 3. 13. 근로자에게 '취업사실 미신고'를 이유로 2차 실업인정대상기간 구직급여 지급제한 처분 및 1,909,940원 전액 반환명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근로자는 2019. 1. 20.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성
- 근로자는 회사가 추가징수 처분을 하였다는 전제 하에 그 취소를 구
함.
- 판단: 해당 처분서에는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할 추가징수 금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회사가 추가징수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결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행정절차법상 절차 위반 여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
- 근로자는 2018. 2. 1. 조사 시 의견제출 고지를 받지 못했고, 강압적인 태도로 서명을 강요당하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
함.
- 법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사전통지 및 제27조 제1항의 의견제출 절차는 행정청이 처분을 결정한 뒤 실제 처분 전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
임.
- 판단: 2018. 2. 1. 조사는 고용보험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취업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로, 처분 결정 이전 단계에 해당
함. 회사는 조사 종료 후 2018. 2. 13.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발송하여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
함.
- 결론: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제출 가능성 및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 및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한
다.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 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
다.
판정 상세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구직급여 지급제한 처분 및 반환명령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9. 20. '주식회사 C'에서 해고
됨.
- 원고는 2017. 10. 11. 피고에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2017. 10. 25.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여러 차례 실업인정 신청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받
음.
- 원고는 2차 실업인정대상기간(2017. 11. 1. ~ 2017. 11. 4.) 중 'E'에 취업하여 임금 400,000원을 지급받
음.
- 피고는 2017. 12. 20. 원고의 고용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하고, 2018. 3. 13. 원고에게 '취업사실 미신고'를 이유로 2차 실업인정대상기간 구직급여 지급제한 처분 및 1,909,940원 전액 반환명령 처분을
함.
-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원고는 2019. 1. 20.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성
- 원고는 피고가 추가징수 처분을 하였다는 전제 하에 그 취소를 구
함.
- 판단: 이 사건 처분서에는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추가징수 금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가 추가징수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결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행정절차법상 절차 위반 여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
- 원고는 2018. 2. 1. 조사 시 의견제출 고지를 받지 못했고, 강압적인 태도로 서명을 강요당하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
함.
- 법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사전통지 및 제27조 제1항의 의견제출 절차는 행정청이 처분을 결정한 뒤 실제 처분 전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