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6. 14. 선고 2023가단126210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부당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자 승소
판정 요지
부당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자 승소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79,104,60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화장품 케이스 및 화장솔 제조업체 'C'의 대표이고, 근로자는 2018. 4. 5. 최저임금을 받고 입사한 근로자
임.
- 회사는 근로자가 2019. 4. 16. 자진퇴사하였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중단하였고, 근로자는 2019. 5. 27. 회사에 의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
함.
- 근로자는 2019. 7. 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9. 9. 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근로자의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
함.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12. 26. 기각
됨.
- 회사는 2020. 2. 13.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2020. 2. 14. 근로자에게 2020. 2. 20.까지 복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
냄. 내용증명에는 미지급 임금에 대해 원직 복직 후 협의 처리하겠다고 기재
됨.
- 근로자는 2020. 2. 20. C에 복직하여 근무했으나, 회사가 미지급 임금 지급 요청을 거절하자 2020. 2. 27.까지만 근무하고 출근하지 않
음.
- 서울행정법원은 2021. 6. 24. 회사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를 기각했고, 회사의 항소 및 상고도 각각 2023. 4. 12.과 2023. 8. 18. 기각되어 1심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2023. 9. 30.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 법리: 부당해고는 무효이므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원고 해고는 부당해고로 무효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에 기초하여, 2019. 4. 16.부터 2023. 9. 30.까지의 임금 합계액은 99,315,755원, 퇴직금은 10,804,258원으로 산정
됨.
- 근로자가 자인하는 공제액 31,015,411원(퇴직금 명목 지급액, 복직 후 임금 명목 지급액, 변제공탁액, 중간수입)을 제외한 79,104,6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회사가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
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
판정 상세
부당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자 승소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79,104,60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화장품 케이스 및 화장솔 제조업체 'C'의 대표이고, 원고는 2018. 4. 5. 최저임금을 받고 입사한 근로자
임.
- 피고는 원고가 2019. 4. 16. 자진퇴사하였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중단하였고, 원고는 2019. 5. 27. 피고에 의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
함.
- 원고는 2019. 7. 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9. 9. 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
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9. 12. 26. 기각
됨.
- 피고는 2020. 2. 13.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2020. 2. 14. 원고에게 2020. 2. 20.까지 복직하라는 내용증명을 보
냄. 내용증명에는 미지급 임금에 대해 원직 복직 후 협의 처리하겠다고 기재
됨.
- 원고는 2020. 2. 20. C에 복직하여 근무했으나, 피고가 미지급 임금 지급 요청을 거절하자 2020. 2. 27.까지만 근무하고 출근하지 않
음.
- 서울행정법원은 2021. 6. 24. 피고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를 기각했고, 피고의 항소 및 상고도 각각 2023. 4. 12.과 2023. 8. 18. 기각되어 1심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2023. 9. 30.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 법리: 부당해고는 무효이므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원고 해고는 부당해고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가 최저임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에 기초하여, 2019. 4. 16.부터 2023. 9. 30.까지의 임금 합계액은 99,315,755원, 퇴직금은 10,804,258원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