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가합105702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및 해고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판단
판정 요지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및 해고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판단 결과 요약
- 2013. 5. 7.자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3,702,9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해고처분 무효확인, 위자료, 치료비, 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6. 5.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버스기사로 근무하다가 2010. 2. 2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
함.
- 회사는 2013. 4. 9. 근로자에게 '대표이사 협박, 업무상 지시명령 불이행, 회사기강 문란 등'의 사유로 대기발령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 회사는 2013. 5. 7. 근로자에게 '근무지 무단이탈, 업무상 지휘명령 거부 등'의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사안 정직처분')을 내렸고, 이후 1개월로 감경
함.
- 근로자는 2015. 8. 19. 유방암 치료를 이유로 회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이를 수리하여 의원면직처분(이하 '해당 사안 의원면직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5. 10. 2. 회사로부터 퇴직금 30,547,862원을 수령
함.
- 근로자는 유방암 치료 완료 후인 2016. 2.경 회사에 재입사를 부탁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3. 5. 7.자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
음. 임금 부분은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
음.
- 판단: 근로자가 해당 소 제기 전인 2015. 8. 19.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원면직처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당 사안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
음. 따라서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 청구에 불과하며, 임금 삭감 부분은 임금청구 소송의 전제로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무효확인 소송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
음. 정직처분 전력이 향후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은 법률상 이익의 침해로 볼 수 없
음.
- 결론: 근로자의 해당 소 중 2013. 5. 7.자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 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다카139 판결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다25401 판결 해당 사안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퇴직 권유를 받고 사직원을 제출하거나 스스로 제출한 사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하는 경우,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사용자의 면직처분을 해고로 볼 수 없
판정 상세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및 해고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판단 결과 요약
- 2013. 5. 7.자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피고는 원고에게 3,702,9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해고처분 무효확인, 위자료, 치료비, 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6. 5.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버스기사로 근무하다가 2010. 2. 2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3. 4. 9. 원고에게 '대표이사 협박, 업무상 지시명령 불이행, 회사기강 문란 등'의 사유로 대기발령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
림.
- 피고는 2013. 5. 7. 원고에게 '근무지 무단이탈, 업무상 지휘명령 거부 등'의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을 내렸고, 이후 1개월로 감경
함.
- 원고는 2015. 8. 19. 유방암 치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하여 의원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을
함.
- 원고는 2015. 10. 2. 피고로부터 퇴직금 30,547,862원을 수령
함.
- 원고는 유방암 치료 완료 후인 2016. 2.경 피고에 재입사를 부탁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3. 5. 7.자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
음. 임금 부분은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
음.
-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5. 8. 19.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원면직처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
음. 따라서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 청구에 불과하며, 임금 삭감 부분은 임금청구 소송의 전제로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무효확인 소송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
음. 정직처분 전력이 향후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은 법률상 이익의 침해로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