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7. 6. 선고 2017구합8170 판결 부당인사및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 인사발령 및 부당 징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판정 요지
부당 인사발령 및 부당 징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인사 및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3. 27. 설립되어 C 주식회사의 가전제품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3. 4. 1. 근로자에 입사하여 내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7. 4. 11.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인사발령을 받음(이하 '해당 사안 인사발령').
- 근로자는 2017. 5. 25. 인사위원회를 열어 참가인이 2017. 5. 2. 및 같은 달 4. 2회에 걸쳐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24일의 징계 의결을 하였고, 2017. 5. 26. 참가인에게 정직 24일의 징계 의결 통지를 함(이하 '해당 징계').
- 참가인은 해당 사안 인사발령 및 해당 징계가 부당인사 및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8. 3. 부당인사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0. 27. 해당 사안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하 '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
음.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과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직종 변경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고, 원고 취업규칙에 배치전환 및 전근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다른 직원의 사례를 볼 때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로 보기 어려워 참가인의 동의가 필수적이지 않
음.
- 내근직 수리건수 감소, 외근직 수리기사 서비스 품질 저하 및 인원 감소 등으로 인해 내근직 수리기사를 외근직으로 전직시킬 업무상 필요성이 상당
함.
- 참가인이 20년 가까이 가전제품 수리 업무를 해왔고 직무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외근직 업무 적응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의 2017. 7.분 월 급여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징계 및 파업으로 인한 실근무일수 부족, 기본급과 성과급 체계, 외근직과 내근직 월평균 급여 차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제적 손실이 상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해당 사안 인사발령으로 인해 참가인의 생활근거지를 옮길 필요가 없고 근무시간에도 큰 차이가 없어 생활방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됨.
- 근로자가 내근직 수리기사 중 몸이 불편하거나 경력이 짧은 직원을 배제하고 참가인을 선정한 기준이 합리적이며, 인사발령 과정에서 참가인에게 필요성 및 선정기준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고자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사안 인사발령은 근로자의 재량권을 일탈
판정 상세
부당 인사발령 및 부당 징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인사 및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3. 27. 설립되어 C 주식회사의 가전제품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3. 4. 1. 원고에 입사하여 내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7. 4. 11. 외근직 가전제품 수리기사로 인사발령을 받음(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
- 원고는 2017. 5. 25. 인사위원회를 열어 참가인이 2017. 5. 2. 및 같은 달 4. 2회에 걸쳐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24일의 징계 의결을 하였고, 2017. 5. 26. 참가인에게 정직 24일의 징계 의결 통지를 함(이하 '이 사건 징계').
-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발령 및 이 사건 징계가 부당인사 및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8. 3. 부당인사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0. 27.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
음.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과 원고의 근로계약서에 직종 변경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고, 원고 취업규칙에 배치전환 및 전근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다른 직원의 사례를 볼 때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로 보기 어려워 참가인의 동의가 필수적이지 않
음.
- 내근직 수리건수 감소, 외근직 수리기사 서비스 품질 저하 및 인원 감소 등으로 인해 내근직 수리기사를 외근직으로 전직시킬 업무상 필요성이 상당
함.
- 참가인이 20년 가까이 가전제품 수리 업무를 해왔고 직무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외근직 업무 적응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