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12.07
창원지방법원2017노2586
창원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노258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강사 근로자성, 근로조건 서면 교부 및 해고 예고 의무 위반 여부
판정 요지
강사 근로자성, 근로조건 서면 교부 및 해고 예고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 및 벌금 50만원 형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학원 운영자이며, F는 피고인에게 고용된 강사
임.
- 피고인은 F가 공동사업자이며,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고, 해고 30일 전 예고했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유죄 판단에 대해 항소
함.
- F는 피고인으로부터 2016. 7. 20.경 퇴직 이야기를 듣고, 2016. 7. 22.경 방학 전까지만 근무하라는 말을 들어 2016. 7. 26.까지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 F가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특정 시간 근무하고,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며, 학생 수에 따른 손익 위험을 스스로 안지 않고, 독립적인 사업 영위가 불가능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F는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판단
함.
- F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취업규칙 등이 없었던 점은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사정에 불과하여 근로자성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도록 강화된 규정이며, 근로자가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더라도 사용자의 서면 교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
음.
- 판단: 피고인이 F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2항 (2010. 5. 25. 법률 제10319호로 개정된 것) 적법한 해고의 예고 여부
- 법리: 해고 예고는 근로자가 해고 시점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고 예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
음.
- 판단:
- 피고인이 2016. 7. 22.경 비로소 F에게 해고 예고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적법한 해고 예고로 볼 수 없
음.
- 피고인이 2016. 6. 10.경 새로운 강사가 구해질 때까지 근무하라고 말했다는 주장은 F가 해고 시점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예고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해고 예고로 볼 수 없
음.
- F의 근무태도 불량 주장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해고 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참고사실
- 피해자의 평소 근무태도 등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
음.
판정 상세
강사 근로자성, 근로조건 서면 교부 및 해고 예고 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 및 벌금 50만원 형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학원 운영자이며, F는 피고인에게 고용된 강사
임.
- 피고인은 F가 공동사업자이며,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고, 해고 30일 전 예고했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유죄 판단에 대해 항소
함.
- F는 피고인으로부터 2016. 7. 20.경 퇴직 이야기를 듣고, 2016. 7. 22.경 방학 전까지만 근무하라는 말을 들어 2016. 7. 26.까지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 F가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특정 시간 근무하고,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며, 학생 수에 따른 손익 위험을 스스로 안지 않고, 독립적인 사업 영위가 불가능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F는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판단
함.
- F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취업규칙 등이 없었던 점은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사정에 불과하여 근로자성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도록 강화된 규정이며, 근로자가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더라도 사용자의 서면 교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
음.
- 판단: 피고인이 F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2항 (2010. 5. 25. 법률 제10319호로 개정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