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12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28852
대전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3가단228852 판결 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외국인 근로자 해고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외국인 근로자 해고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태국인 근로자는 피고 회사와 2017. 5. 12.부터 2022. 4. 5.까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20. 12. 7.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는 2020. 12. 17.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을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신고를
함.
- 근로자는 2021. 9. 9. 재해발생일 2020. 12. 7.로 하여 통원 45일의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를 받
음.
- 근로자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였고, 회사는 2020. 12.분 임금 383,000원 미지급에 대해 벌금 2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여부 및 고용관계 종료 원인
- 쟁점: 회사의 고용변동신고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고용관계 종료의 원
인.
- 법리:
- 고용변동신고가 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
함.
- 오히려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는 근로자의 자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 판단:
- 회사의 고용변동신고만으로는 해고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로 판단
함. 해고의 정당성 (가정적 판단)
- 쟁점: 설령 회사의 사업장 이탈 신고를 해고로 보더라도, 해당 해고가 정당한지 여
부.
- 법리:
-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민법 제661조).
- '부득이한 사유'는 고용계약의 계속적 존속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며, 고용관계 유지에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도 포함
됨.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은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판시
함.
- 판단:
- 근로자가 2020. 12. 7. 특별한 재해를 입지 않았고, 입원이 아닌 통원 요양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전혀 출근하지 않은
점.
- 근로자가 2020. 12. 8.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회사와의 고용관계 종료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한
점.
- 근로자가 회사 근무 중 불법으로 자가용 영업을 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거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회사의 해고 통보(가정)는 정당한 사유에 기초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61조 (기간의 약정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판정 상세
외국인 근로자 해고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태국인 원고는 피고 회사와 2017. 5. 12.부터 2022. 4. 5.까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20. 12. 7.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는 2020. 12. 17. 원고의 사업장 이탈을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신고를
함.
- 원고는 2021. 9. 9. 재해발생일 2020. 12. 7.로 하여 통원 45일의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를 받
음.
- 원고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였고, 피고는 2020. 12.분 임금 383,000원 미지급에 대해 벌금 2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여부 및 고용관계 종료 원인
- 쟁점: 피고의 고용변동신고가 원고에 대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고용관계 종료의 원
인.
- 법리:
- 고용변동신고가 해고에 해당한다는 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
함.
- 오히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는 원고의 자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 판단:
- 피고의 고용변동신고만으로는 해고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원고의 자의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로 판단
함. 해고의 정당성 (가정적 판단)
- 쟁점: 설령 피고의 사업장 이탈 신고를 해고로 보더라도, 해당 해고가 정당한지 여
부.
- 법리:
-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민법 제661조).
- '부득이한 사유'는 고용계약의 계속적 존속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며, 고용관계 유지에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도 포함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