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7. 11. 선고 2022구합470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D축제 총감독의 투자 요구 행위로 인한 해임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D축제 총감독의 투자 요구 행위로 인한 해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D축제 총감독인 근로자가 지역 업체 대표들에게 사적인 투자를 요구하여 해임된 사건에서, 근로자의 해임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울산광역시 남구의 출자·출연기관으로 'D축제'를 주관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임.
- 근로자는 2021. 12. 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축제 총감독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22년 4월 초 울산 지역 무대 제작 및 이벤트 관련 업체 대표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투자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발송
함.
- 해당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울산광역시 남구청은 감사를 실시한 뒤 근로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2022. 4. 26. 참가인에게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원고 해고 및 재발 방지 지시를 내
림.
- 참가인은 2022. 4.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통지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해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7. 19. 이를 기각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0. 31. 징계사유 존재, 징계양정 적정, 징계절차 적법을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위원회 관련 규정 위반의 절차적 하자 유무
- 법리: 참가인의 인사위원회는 인사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들로 구성되며, 상임이사가 공석인 경우 나머지 위원들 사이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정하여 인사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
음. 정관상 상임이사 유고시 명부상 이사 등재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은 포괄적인 직무대행 순서를 정하는 것으로 해석
됨.
- 법원의 판단:
- 상임이사가 공석인 상태에서 출석한 인사위원회 위원들 중 가장 순위가 앞서는 F가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심의·의결한 것은 참가인의 정관 등의 규정에 위반되는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의 주장은 F의 명부상 등재 순위가 중위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나, 법인등기부등본상 F는 다른 이사들과 동일한 날짜에 취임하였고, 근로자가 제시한 '인원 현황표'나 '이사회 현황표'는 정확한 이사 등재 순위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
움. 출석통지 관련 절차적 하자 유무
- 법리: 징계사유 통지는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으로, 출석통지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전체적인 징계절차 내에서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면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자신의 투자 요구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시점부터 어떤 비위행위가 문제되는지 알 수 있었
음.
- 근로자는 감사 과정에서 문답조사를 통해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응답을 하였고, 인사위원회에도 직접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
음.
판정 상세
D축제 총감독의 투자 요구 행위로 인한 해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D축제 총감독인 원고가 지역 업체 대표들에게 사적인 투자를 요구하여 해임된 사건에서, 원고의 해임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울산광역시 남구의 출자·출연기관으로 'D축제'를 주관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임.
- 원고는 2021. 12. 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축제 총감독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2년 4월 초 울산 지역 무대 제작 및 이벤트 관련 업체 대표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투자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발송
함.
- 해당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울산광역시 남구청은 감사를 실시한 뒤 원고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2022. 4. 26. 참가인에게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원고 해고 및 재발 방지 지시를 내
림.
- 참가인은 2022. 4.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통지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7. 19. 이를 기각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0. 31. 징계사유 존재, 징계양정 적정, 징계절차 적법을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위원회 관련 규정 위반의 절차적 하자 유무
- 법리: 참가인의 인사위원회는 인사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들로 구성되며, 상임이사가 공석인 경우 나머지 위원들 사이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정하여 인사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
음. 정관상 상임이사 유고시 명부상 이사 등재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은 포괄적인 직무대행 순서를 정하는 것으로 해석
됨.
- 법원의 판단:
- 상임이사가 공석인 상태에서 출석한 인사위원회 위원들 중 가장 순위가 앞서는 F가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심의·의결한 것은 참가인의 정관 등의 규정에 위반되는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의 주장은 F의 명부상 등재 순위가 중위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나, 법인등기부등본상 F는 다른 이사들과 동일한 날짜에 취임하였고, 원고가 제시한 '인원 현황표'나 '이사회 현황표'는 정확한 이사 등재 순위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
움. 출석통지 관련 절차적 하자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