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25
서울고등법원2017누78102
서울고등법원 2018. 1. 25. 선고 2017누78102 판결 부당대기발령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대기발령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대기발령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대기발령을 하였
음.
-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해고 처분을 하였
음.
- 제1심 법원은 대기발령 및 해고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인사관리규정상 '기타 특별한 이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인사관리규정 제31조 제7호가 정하는 '기타 특별한 이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
함.
- 관리위원회는 참가인에게 대기발령의 사유에 관한 소명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아니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함.
- 결론: 해당 사안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징계사유의 실체적 정당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
부.
- 법원의 판단:
- 해당 해고의 징계사유 중 경기실적증명서 허위발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
함.
- 나머지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
음.
- 결론: 해당 해고는 나머지 징계사유의 개별 징계사유의 실체적 정당성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정당한 이유를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
함. 검토
- 본 판결은 대기발령 및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실체적 사유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 또한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 특히 대기발령의 경우, 직무 수행 불가능 사유의 불분명성 및 소명 기회 미부여를 위법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
음.
- 해고의 경우, 징계사유의 부당성과 징계절차의 하자를 모두 지적하여 해고의 위법성을 인정하였
음.
- 이는 기업의 인사권 행사에 있어 신중한 접근과 적법한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임.
판정 상세
대기발령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에게 대기발령을 하였
음.
- 원고는 참가인에게 해고 처분을 하였
음.
- 제1심 법원은 대기발령 및 해고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인사관리규정상 '기타 특별한 이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인사관리규정 제31조 제7호가 정하는 '기타 특별한 이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
함.
- 관리위원회는 참가인에게 대기발령의 사유에 관한 소명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아니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함.
- 결론: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징계사유의 실체적 정당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
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중 경기실적증명서 허위발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
함.
- 나머지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