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2.06.23
대법원92다7542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754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취업규칙상 휴가 승인 규정의 유효성 및 운수회사의 해고 정당성
판정 요지
취업규칙상 휴가 승인 규정의 유효성 및 운수회사의 해고 정당성 결과 요약
- 취업규칙상 휴가 사전 승인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휴가 시기 지정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의 휴가 시기 변경권 행사를 위한 유효한 규정으로 판단
됨.
- 운수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운전사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취업규칙에 "휴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소속장에게 신청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근로자는 위 취업규칙에 따른 승인 없이 7일간 무단결근하여 피고 회사의 시외버스 운행에 차질을 발생시
킴.
- 피고 회사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취업규칙 제20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
함.
- 근로자는 취업규칙의 휴가 승인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취업규칙상 휴가 사전 승인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48조 제3항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48조 제3항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시기 지정권을 부여하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시기 변경권을 부여
함. 취업규칙의 규정이 근로자의 시기 지정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 행사를 위한 것이라면 유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45조는 근로자의 휴가 시기 지정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유보된 휴가 시기 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규정으로 해석
됨.
- 특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정기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운수회사의 경우, 정기적인 운송계획과 차량 운행의 순조로운 진행이 중요하며, 운행 차질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함.
- 따라서 운전사로 하여금 미리 유급휴가 신청을 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실시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의 휴가 시기 변경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이므로, 위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3항 쟁점 2: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 법리: 취업규칙에 정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그 사유가 정당한 경우 해고는 유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취업규칙 제45조에 정한 대표이사 승인 없이 7일간 무단결근하여 월중 배차일정계획에 따라 운전하게 되어 있던 시외버스가 결행되고, 이로 인해 피고 회사가 이용객들로부터 심한 항의를 받는 등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함.
- 이는 취업규칙 제20조 제3항 소정의 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서 인사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 피고 회사는 운전사 등 소속 직원의 입사 시 취업규칙을 설명하고, 노동조합 사무실 및 서울 기사 휴게실에 상시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켰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휴가 시기 지정권과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이 충돌할 때,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 행사를 위한 취업규칙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판정 상세
취업규칙상 휴가 승인 규정의 유효성 및 운수회사의 해고 정당성 결과 요약
- 취업규칙상 휴가 사전 승인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휴가 시기 지정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의 휴가 시기 변경권 행사를 위한 유효한 규정으로 판단
됨.
- 운수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운전사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취업규칙에 **"휴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소속장에게 신청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원고는 위 취업규칙에 따른 승인 없이 7일간 무단결근하여 피고 회사의 시외버스 운행에 차질을 발생시
킴.
- 피고 회사는 원고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취업규칙 제20조 제3항에 따라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취업규칙의 휴가 승인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취업규칙상 휴가 사전 승인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48조 제3항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48조 제3항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시기 지정권을 부여하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시기 변경권을 부여
함. 취업규칙의 규정이 근로자의 시기 지정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 행사를 위한 것이라면 유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45조는 근로자의 휴가 시기 지정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유보된 휴가 시기 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규정으로 해석
됨.
- 특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정기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운수회사의 경우, 정기적인 운송계획과 차량 운행의 순조로운 진행이 중요하며, 운행 차질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함.
- 따라서 운전사로 하여금 미리 유급휴가 신청을 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실시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의 휴가 시기 변경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이므로, 위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3항